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7433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5.12.6, 1999.5.24, 1999.12.31]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9.12.31, 2001.12.31, 2003.12.31, 2005.1.27]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1의2. 삭제 [2003.12.31]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의2.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등은 제1항의 심의회로 보며, 위원회등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