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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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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