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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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률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12·31>
제2조(기금설치의 제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에 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3·12·31]
제3조(기금운용의 원칙)
①다음 각호의 1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기금. 다만,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및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제외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가. 기금재원의 대부분이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사업 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
나. 기금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고 사업 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하 "공공기금"이라 한다)으로 주식과 불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3·12·31]
제4조(회계년도)
공공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 1993·12·31>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
①기금관리주체는 회계년도마다 공공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9월 3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93·12·31>
④제3조제1항제1호의 공공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공공기금의 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신설 1993·12·31>
⑤제2항 및 제3항에 있어서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기금조성계획,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운용총칙에는 공공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개정 1993·12·31>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기금운용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국회제출등)
①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년도 개시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기금의 기금운용계획에 계상된 국채발행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은 예산회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12·31>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공공기금에 대하여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한다.<개정 1993·12·31>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변갱)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갱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는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갱할 수 있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변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심의 및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갱명세서를 감사원,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기금관리주체는 회계년도마다 공공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기금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에 기금관리주체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년도 6월 10일까지 감사원 및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결산을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년도 8월 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회계년도마다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금결산보고서의 내용 기타 기금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1993·12·31>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공공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5·12·6>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3·12·3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갱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타 공공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공기금운용의 감독)
경제기획원장관은 공공기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117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제13조(국정감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의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개정 1993·12·31>
부칙 <제4461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운용관련위원회 및 심의권한) ①이 법 시행당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제11조제2항의 심의사항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삭제한다.
②조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3월 20일"을 "2월말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예산회계법 제42조 및 제89 조제7항"을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③량곡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3월 20일"을 "2월말일"로 한다.
④농수산물류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중 "3월 20일"을 "2월말일"로 한다.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3월 20일"을 "2월말일"로 한다.
⑥순국선렬·애국지사사업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익년도 회계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를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660호,1993.12.31>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4746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39.의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4791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보건사회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에 각각 귀속된다.
제7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및"을 삭제한다.
②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삭제한다.
③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④락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⑤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⑥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중 "경비와 기금에"를 "경비에"로 한다.
⑦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⑧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제19조중 "기금의"를 "다음 년도의"로 한다.
⑨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공단의 수입·지출) ①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국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수입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②공단의 지출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산하에 설립되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③국가는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중 "기금의"를 "다음 년도의"로 한다.
부칙(국민건강증진법) <제4914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 국민건강증진법
②및 ③생략
부칙(교통안전공단법) <제4927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4969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정보화촉진기본법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5호 및 제100호의 삭제규정은 각각 당해 기금설치근거법률의 기금설치근거조항이 삭제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도작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7의 제목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을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를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금조성을"을 "제1항의 사업을"로 하며, 제4항중 "기금의 조성·사용 및 관리에"를 "제1항의 사업에"로 한다.
⑤소비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⑥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경비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를 "경비에"로 한다.
⑦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을 "연구비는"으로 하고,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를 "그 시기와 방법등에"로 한다.
⑧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항중 "사업비 및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시설비와 기금소요자금에 "를 "사업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시설비에"로 한다.
⑨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연구원의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⑩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중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를 "운영비에"로 한다.
⑪산업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시설비와 제10조의 기금에"를 "시설비에"로 한다.
⑫산업기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⑬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를 "경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용과 기금의 운용·관리등에"를 "사용등에"로 한다.
⑭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경비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조성에"를 "경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부와 기금의 사용 및 관리등에"를 "교부등에"로 한다.
⑮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운영비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를 "운영비에"로 한다.
<16>한국개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경비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를 "경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부 및 기금의 사용 기타 관리등에"를 "교부등에"로 한다.
<17>한국녀성개발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경비와 기금에"를 "경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부와 기금의 사용 및 관리등에"를 "교부등에"로 한다.
<18>에너지경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시설비 및 제10조의 기금에"를 "시설비에"로 한다.
<19>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운영비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를 "운영비에"로 한다.
<20>통신개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중 "통신개발연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통신개발연구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기금)"을 "(적립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통신개발연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적립금"으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1조제1항중 "기금"을 각각 "적립금"으로 한다.
<21>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연구원의 수입) ①연구원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조합과 그 련합회의 분담금
3. 기타의 재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중 "시설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를 "시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로 한다.
<22>한국원자력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을 "연구비는"으로 하고,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를 "그 시기와 방법등에"로 한다.
<23>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연구원의 수입) ①연구원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및 해운항만업자의 출연금
3. 국내외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
4. 기타 수익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부담하는 단체 및 해운항만업자의 범위와 출연금의 출연방법 및 산출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국민투자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9조 및 제25조중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부칙(예금자보호법) <제5042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6. 예금자보호법
부칙(군인복지기금법) <제5062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군인복지기금법
②생략
부칙(염관리법) <제5087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8. 염관리법
부칙(여성발전기본법) <제5136호,199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녀성발전기본법
③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185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3호를 삭제한다.
부칙(재외동포재단법) <제5313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 재외동포재단법
부칙(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5317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19.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임업진흥촉진법) <제5325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림업진흥촉진법
③및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 <제5332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장애인·로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②생략
부칙(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5340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6조 생략
부칙(잠업법) <제5346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55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