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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7433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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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지출사업의 이월)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