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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7433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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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