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363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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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의 향상, 생산기술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8·22] [개정 2001.1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표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표준"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97·8·22] [개정 2001.12.31.]
1. 광공업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2. 광공업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위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안전조건
3.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포장방법
4.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품의 활용과 관련되는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측정방법
5.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수 또는 단위
6. 구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7.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설계·생산·운용·보수·폐기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8.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의 제공절차·방법·체계·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1.12.31.]
제2조의2(산업표준화 기본계획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표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5]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표준화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표준화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3. 산업표준화 기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산업표준화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단체표준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국제표준화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에 관한 사항
8. 산업표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기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5]
[본조신설 97·8·22]
제3조(산업표준심의회)
①산업자원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7·8·22, 99·2·5]
②심의회는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산업표준의 제정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2·5]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전문개정 97·8·22]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등의 신청)
산업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제정 또는 개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2·5]
제6조(심의회의 회부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있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2·5]
②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지체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의 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 그 뜻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2·5]
제7조(산업표준의 확인·개정 또는 폐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산업표준에 대하여 그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2·5. 2000.12.31.]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산업기술의 향상등으로 산업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이내라도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2·5]
제8조(공청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7·8·22, 99·2·5]
②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2·5]
제9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한 때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2·5]
제10조(한국산업규격)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규격(이하 "규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이 아니면 한국산업규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의2(잠정표준등의 제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기술발전 및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적용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시행할 산업표준(이하 "잠정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잠정표준은 그 적용기간동안은 이를 규격으로 본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잠정표준을 제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내에 당해 잠정표준을 규격으로 전환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잠정표준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잠정표준의 제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본조신설 97·8·22]
제10조의3(인증기관의 지정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의 광공업품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인증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심사원을 확보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본조신설 97·8·22]
제10조의4(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2·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규격표시제품의 품질불량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본조신설 97·8·22]
제11조(제품의 규격표시의 인증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의 품목(이하 "지정품목"이라 한다)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당해 지정품목의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하 "공장"이라 한다)마다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조하는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품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조업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당해 제품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22]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등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열·보관 또는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가공기술의 규격표시의 인증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종목(이하 "지정가공기술"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는 공장마다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당해 지정가공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제품이나 그 포장·용기 또는 송장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정가공기술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사용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송장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당해 지정가공기술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22]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등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열·보관 또는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외국제품등의 규격표시의 인증)
①외국에서 지정품목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공장마다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지정품목 또는 지정가공기술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요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9·2·5]
제14조(수입등의 금지)
①수입업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그 포장·용기·송장에 당해 표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22]
②삭제 [99·2·5]
제15조
삭제 [97·8·22]
제16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주요 광공업품의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또는 소재의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조립업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광공업품·부품 및 소재의 사용, 규격통일 또는 단순화를 위하여 품목·종목 또는 규격의 지정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7·8·22, 99·2·5]
제17조(승계)
①인증기관이나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은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전문개정 97·8·22]
제18조(인증심사)
①인증기관은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하는 때에는 인증신청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인증심사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는 제조설비·검사설비·검사방법·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에 지정품목을 제조하는 자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8·22]
제19조(수수료등)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 또는 정기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전문개정 97·8·22]
제20조(보고 및 감사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실시한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2·5]
③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5]
④인증기관 및 인증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전문개정 97·8·22]
제21조(이의신청)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그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9·2·5]
③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97·8·22, 99·2·5]
제22조(정기심사)
①인증받은 자는 그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의 심사기간·방법·절차·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행하는 자는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그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이 표시된 제품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전문개정 97·8·22]
제23조
삭제 [97·8·22]
제24조(시판품조사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규격표시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규격표시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12.31]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한 결과 그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이 표시된 제품이나 기술적생산조건등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ㆍ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3]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ㆍ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전문개정 1997.8.22]
제25조(표시제거등의 명령)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실시한 결과 그 지정품목의 제품이나 지정가공기술이 표시된 제품 또는 기술적 생산조건등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그 제품의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5] [전문개정 97·8·22]
제26조(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의 결과 규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97·8·22]
제27조(청문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인증기관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5.12.23]
[전문개정 97·8·22]
제28조(단체표준의 제정등)
①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이하 "단체표준인증단체"라 한다)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품의 기술에 관한 기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삭제 [99·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의 제정·운용 및 단체표준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2001.12.31.]]
④단체표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품의 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인증을 받아 제품·포장·용기 또는 송장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99·2·5]
⑤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단체에 가입한 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⑥단체표준인증단체가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송장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당해 제품이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97·8·22]
제28조의2(국제표준화 협력추진)
①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99·2·5]
1. 국제규격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기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97·8·22]
제28조의3(정보체계 표준화등의 촉진)
정부는 산업정보화를 촉진하고 산업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설계·생산·운용·보수·폐기등에 대한 정보체계의 표준화
2.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의 표준화
[본조신설 97·8·22]
제29조(한국표준협회)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2·5]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97·8·22]
1.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
2. 광공업품의 제조업자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중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자
④삭제 [97·8·22]
⑤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3]
제29조의2(승인 및 보고)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세출예산
②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1.12.31.]
제30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7·8·22, 99·2·5. 2001.12.31.]
1. 규격의 발간·보급과 규격실시의 촉진
2. 산업표준화에 관한 조사·연구·지도·보급및 교육
2의2. 산업표준의 연구·개발 [신설 2001.12.31.]
2의3. 단체표준의 제정·운용을 위한 지원 및 촉진 [신설 2001.12.31.]
3. 품질경영등 관리기술에 관한 진단·지도·연구 및 교육
4. 외국규격·국제규격 기타 간행물의 수집 및 보급
5. 국제품질시스템의 조사·연구·인증·교육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31조
삭제 [2001.12.31.]
제32조(규격준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 체의 물자 및 용역의 조달·생산관리 및 시설공사등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3조(표시품의 우선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한 제품 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전문개정 97·8·22]
제34조(검사 또는 형식승인등의 면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검사·검정·시험·인증 또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5·1·5, 97·8·22, 99·9·7, 2000.12.29 제6315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2005.3.31, 2005.12.23, 006.10.4 제803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2007.1.3 제8221호( 선박안전법 ),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2007.4.11 제8363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일 2008.1.20]]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검사
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시행일 2005.10.1]]
4. 삭제 [97·12·13]
5.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 다만, 규격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전파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7.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검사
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1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1.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2. 「선박안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검정 [[시행일 2007.11.04]]
13.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 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14.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부품의 성능시험
제35조(보조금)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9·2·5]
1. 제28조의2제2항 각호의 국제표준화 사업
2. 제28조의3 각호의 표준화 사업
3.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등
[전문개정 97·8·22]
제36조(산업표준화를 위한 재원의 출연)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사업 및 단체표준화사업의 촉진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협회 또는 표준원에의 출연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2·5]
제36조의2(산업표준화 교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인증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99·2·5]
[본조신설 97·8·22]
제37조
삭제 [97·8·22]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2·5]
[전문개정 97·8·22]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8·22, 99·2·5]
1.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 또는 진열·보관·운반을 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동항에 규정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자
4. 삭제 [97·8·22]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행한 자
8.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40조
삭제 [97·8·22]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7·8·22]
제4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자원부장관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97·8·22, 99·2·5, 2005.12.23]
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8·22]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7·8·22, 99·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8·22, 99·2·5, 2005.12.2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7·8·22]
부칙 [1961.9.30 제732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22 제23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부칙 [1973.1.15 제24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2.31 제306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규격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업표준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1979.12.28 제3181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4호중 "열관리법 제18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4조"로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1982.12.31 제363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품질관리기사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로 본다.
부칙 <제4528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으로 본다.
제3조 (한국공업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은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본다.
제4조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제5조 (한국공업표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표준협회는 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한국산업표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정보산업표준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표준원이 승계하도록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표준원은 이 법에 의한 표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표준원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표준원이 승계한다.
제7조 (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는 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로 본다.
제8조 (표시정지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정지·판매의 정지의 처분은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정지·판매의 정지의 처분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5제1항제1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및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로 한다.
④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제9조제3항제3호·제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9조의4제2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공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⑤공산품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의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생략LHOA품질경영촉진법) <제4622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중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생략
제7조 생략
부칙생략LHOA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9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7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350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격의 표시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의 표시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단체표준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단체표준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77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6019호,1999.9.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호외의 부분중 "시험 또는"을 "시험·인증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④생략
부칙생략LHOA생략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315호,200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6575호,200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⑭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41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승인"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5.12.23 제77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⑪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0호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2007.1.3 제8221호(선박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중 "「선박안전법」제6조의3"을 "「선박안전법」제18조"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부칙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3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 자재의 형식승인”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 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으로 한다.
⑦ 내지 <17> 생략
부칙 [2007.4.11 제8363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