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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363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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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업표준의 확인·개정 또는 폐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산업표준에 대하여 그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2·5. 2000.12.31.]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산업기술의 향상등으로 산업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이내라도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