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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92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0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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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때
2. 제4조제2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3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4. 제4조제4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5. 제4조제4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때
6. 제6조제1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