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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363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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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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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한국표준협회)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2·5]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97·8·22]
1.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
2. 광공업품의 제조업자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중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자
④삭제 [97·8·22]
⑤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