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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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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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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한국표준협회)
①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9.2.5>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개정 1997·8·22>
1.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
2. 광공업품의 제조업자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중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자
④삭제<1997·8·22>
⑤협회의 지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