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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363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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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의 결과 규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