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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363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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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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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의 향상, 생산기술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8·22] [개정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