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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97·8·22]
삭제 [97·8·22]
부칙 [1961.9.30 제732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22 제23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부칙 [1973.1.15 제24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2.31 제306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규격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업표준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규격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업표준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1979.12.28 제3181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4호중 "열관리법 제18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4조"로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4호중 "열관리법 제18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4조"로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1982.12.31 제363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품질관리기사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품질관리기사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로 본다.
부칙 <제4528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으로 본다.
제3조 (한국공업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은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본다.
제4조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제5조 (한국공업표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표준협회는 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한국산업표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정보산업표준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표준원이 승계하도록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표준원은 이 법에 의한 표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표준원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표준원이 승계한다.
제7조 (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는 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로 본다.
제8조 (표시정지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정지·판매의 정지의 처분은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정지·판매의 정지의 처분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5제1항제1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및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로 한다.
④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제9조제3항제3호·제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9조의4제2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공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⑤공산품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의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으로 본다.
제3조 (한국공업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은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본다.
제4조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제5조 (한국공업표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표준협회는 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한국산업표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정보산업표준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표준원이 승계하도록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표준원은 이 법에 의한 표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표준원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표준원이 승계한다.
제7조 (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는 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로 본다.
제8조 (표시정지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정지·판매의 정지의 처분은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정지·판매의 정지의 처분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5제1항제1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및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로 한다.
④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제9조제3항제3호·제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9조의4제2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공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⑤공산품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의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생략LHOA품질경영촉진법) <제4622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중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중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생략
제7조 생략
부칙생략LHOA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9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7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7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350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격의 표시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의 표시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단체표준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단체표준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2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격의 표시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의 표시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단체표준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단체표준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77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6019호,1999.9.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호외의 부분중 "시험 또는"을 "시험·인증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④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호외의 부분중 "시험 또는"을 "시험·인증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④생략
부칙생략LHOA생략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315호,200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②내지 ④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6575호,200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⑭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⑭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41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승인"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승인"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5.12.23 제77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⑪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0호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⑪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0호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2007.1.3 제8221호(선박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중 "「선박안전법」제6조의3"을 "「선박안전법」제18조"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중 "「선박안전법」제6조의3"을 "「선박안전법」제18조"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부칙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3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 자재의 형식승인”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 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으로 한다.
⑦ 내지 <1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3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 자재의 형식승인”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 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으로 한다.
⑦ 내지 <17> 생략
부칙 [2007.4.11 제8363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