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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8363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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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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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단체표준의 검사 등)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조합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검사규정에는 조합원에 대한 검사수수료와 그 납부의 과태금(過怠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④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