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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363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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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7·8·22, 99·2·5. 2001.12.31.]
1. 규격의 발간·보급과 규격실시의 촉진
2. 산업표준화에 관한 조사·연구·지도·보급및 교육
2의2. 산업표준의 연구·개발 [신설 2001.12.31.]
2의3. 단체표준의 제정·운용을 위한 지원 및 촉진 [신설 2001.12.31.]
3. 품질경영등 관리기술에 관한 진단·지도·연구 및 교육
4. 외국규격·국제규격 기타 간행물의 수집 및 보급
5. 국제품질시스템의 조사·연구·인증·교육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