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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363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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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산업표준화 기본계획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표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5]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표준화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표준화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3. 산업표준화 기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산업표준화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단체표준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국제표준화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에 관한 사항
8. 산업표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기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5]
[본조신설 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