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3.1.9 각령 제1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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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하고는 본령에 의한다.
제2조(제 대법원장)
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제 대법원장)의 본봉은 별표 1과 같다.
비서의 본봉은 별표 2와 같다.
군인의 본봉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1962·3·8]
제3조
일반직공무원의 본봉은 별표4와 같다.
[전문개정 1962·3·8]
제3조의2
삭제<1962·3·8>
제4조
직급 및 직류별 봉급의 한계는 별표5와 같다.
[전문개정 1962·3·8]
제5조
삭제<1962·3·8>
제6조
삭제<1957·5·31>
제7조
비서의 승급은 일반직공무원의 승급예에 의한다.
제7조의2
군인의 승급을 위한 매호승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년의 근무를 요한다.
[전문개정 1962·3·8]
제8조
일반직공무원의 승급을 위한 매호 승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기간의 근무를 요한다.
1급 공무원 재직 2년이상
2급 공무원 재직 1년9월이상
3급 공무원 재직 1년6월이상
4급 공무원 재직 1년이상
5급 공무원 재직 9월이상
[전문개정 1962·3·8]
제9조
제7조 내지 전조에 규정된 근무기간에는 정직 또는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병역복무로 인한 휴직은 례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2·3·8]
제10조
승급은 3월말일, 6월말일, 9월말일, 12월말일부로 시행한다. 단, 군인의 승급은 승급일자에 해당될 때마다 수시 이를 행한다.<개정 1962·3·8>
제11조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소속장관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보수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2·1·27]
제12조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를 불구하고 모다 발령의 익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단, 폐청 또는 폐직으로 인한 해직자로서 즉일로 타직에 임명된 때에는 발령된 당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제13조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히 지급할 보수는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제14조
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15조
휴직, 정직 또는 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특히 명을 받어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다.
제16조
신병으로 인하여 집무치 못한지 90일을 초과한 자와 사사로 인하여 집무치 아니한지 30일을 초과한 자에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단, 공무로 인한 부상, 이병과 특명에 의하여 휴가, 요양하는 자에는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1962·4·10>
제17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족에게 지급하되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개정 1962·3·8>
②전항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와 형제, 자매로서 본인의 사망당시 그 자와 같은 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받을 순위는 전항에 게기한 순위에 의하며 동순서내에 있어서는 호주상속인은 기타의 자에, 남은 여에, 장은 유에 앞선다.
④전2항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사망당시의 실가에 있는 실부모, 호주상속인, 본인사망당시에 있어서의 호주의 순위에 의하여 제1항의 금액의 2분의1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 본직 이외에 타직을 겸무할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치 아니한다. 단, 겸직의 보수가 본직의 보수보다 많을 때에는 겸직의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1962·3·8>
제19조
공무원중 그 직에 획정된 최고봉급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는 해당 승급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봉급의 최종승급액의 5할에 해당하는 년공가급을 지급하되 총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군인중 중사에 대하여는 총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군인중 중사에 대하여는 총2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하사에 대하여는 년공가급액을 400원으로 한다.<개정 1963·1·9>
[전문개정 1962·3·8]
제20조
기술공무원에게는 그 담당기술직무의 정도에 따라 기술수당을 지급한다.
기술수당의 지급범위, 지급등별구분 및 지급액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2·3·8]
제21조
①근무성적이 우수 또는 가량한 자에 대하여는 연말상여금을 지급한다.
②근무성적의 우렬기준 및 연말상여급여율은 각령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1962·3·8>
제21조의2(제 대법원장)
직무의 책임정도와 곤난성에 따라 그 직책에 대한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제 대법원장)의 수당은 별표6과 같다.
비서의 수당은 제2조제2항 별표2 비서봉급표를 준용한다.
군인의 수당은 별표7과 같다.
일반직공무원의 수당은 별표8과 같다.
[본조신설 1962·3·8]
제22조
규정된 집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월본봉액의 백92분지 1의 15할을 지급한다.<개정 1962·3·8>
제23조
야간에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야간근무는 8시간으로 계산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월본봉액의 백92분의 1의 5할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2·3·8]
제24조
①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월본봉액의 26분지 1의 15할을 지급한다.<개정 1962·3·8>
제25조
교통이 불편하며 문화, 교육의 시설의 태무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특수지근무수당의 등별구분과 등별지역 및 지급범위는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2·3·8]
제26조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범위, 등별구분에 의한 지급액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2·3·8]
제27조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방법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2·3·8]
제28조
삭제<1962·3·8>
제29조
삭제<1962·3·8>
제30조
삭제<1962·3·8>
제31조
본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각령으로 정한다.<개정 1962·3·8>
부칙 <제214호,1949.11.21>
본령은 단기 4282년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림시공무원보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88호,1950.10.19>
본령은 단기4283년 10월분부터 적용한다.
본령 시행시 2급 공무원으로서 좌의 상란의 호봉을 받는 자는 따로 사령을 교부하지 않는 한 각각 좌의 하란의 호봉으로 발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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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호봉 | 개정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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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봉 | 3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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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봉 | 4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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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봉 | 5호봉 |
+------------+------------+
| 4호봉 | 6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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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봉 | 7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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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봉 | 8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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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07호,1950.11.29>
본령은 단기 4283년 10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1호,1951.8.19>
본령은 단기 428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호,1951.12.1>
본령은 단기 428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호,1952.8.16>
본령은 단기 4285년 4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2호,1953.9.19>
본령은 단기 428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6호,1954.4.7>
본령은 단기 42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등개정의건) <제938호,1954.9.2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호,1955.2.1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및전시수당급여규정중개정의건부칙<제1122호,1956.1.12>
본령은 단기 42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3호,1957.1.21>
본령은 단기 4290월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사정위원회규정중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구황실재산사무총국직제중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276호,1957.5.31>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원예기술원장'을 삭제하고 '원예시험장장'을 가하는 것은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356호,1958.4.1>
본령은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398호,1958.10.17>
본령은 단기 429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보수규정및전시수당급여규정중개정의건) <제1401호,1958.10.1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465호,1959.3.30>
본령은 단기 429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호,1960.6.28>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1960.7.9>
본령은 단기 42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호,1960.9.29>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1960.12.22>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1960.12.30>
본령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1961.2.20>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1961.7.4>
본령은 단기 429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호,1961.7.22>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1961.10.2>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1962.1.2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1962.3.8>
본령은 196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시수당급여규정, 검찰청직원직무수당급여규정, 검사직무수당급여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639호,1962.4.4>
본령은 19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서울특별시부시장 과 특허국장에 관한 규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1호,1962.4.10>
본령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9호,1962.5.9>
본령은 1962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1호,1962.6.16>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호,1962.7.30>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2호,1962.10.2>
본령은 1962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37호,1963.1.9>
본령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