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3.4.9 대통령령 제6623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3·4·9>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제3조(조사)
①총무처장관은 보수의 합이적인 책정을 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등에 대한 조사를 행한다.
②총무처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감독하에 있는 정부투자기업체 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1·4·15, 1972·4·11>
1. "본봉"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계급(급류 및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봉급표에 표시된 본봉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본봉액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수당을 포함한 액을 말한다.
4. "봉급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봉급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초임급"이라 함은 임용될 때에 최초로 확정될 호봉의 봉급액을 말한다.
6. "조정수당"이라 함은 기능직 1등급 내지 5등급에게 지급하는 봉급이외의 특수수당을 말한다.

제2장 봉급

제5조(별정직공무원의 봉급)
①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중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제2호중 국회의 전문위원을 제외한다) 제5호 해당자중 소청심사위원장 및 소청심사위원·지방해난심판원장·중앙해난심판원심판관ㆍ지방해난심판원심판관ㆍ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제9호 해당자 및 중앙정보부의 부장ㆍ차장의 월봉급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73·3·20>
②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월봉급은 일반직공무원의 월봉급에 의한다.
③중앙공무원교육원·국방대학원과 통일연수소ㆍ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 및 사법연수원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를 포함한다)의 보수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원교재연구비지급규정을 준용하되, 그 지급액에 대하여는 대학에 관한 부분을 준용한다.<개정 1973·3·20>
[전문개정 1972·4·11]
제6조(일반직공무원의 봉급)
①1급 내지 5급 공무원의 월봉급은 별표2와 같다.
②기능직공무원의 월봉급 및 조정수당은 별표3과 같다.
[전문개정 1972·4·11]
제7조(경찰공무원의 봉급)
경찰공무원의 월봉급은 별표4와 같다.
[전문개정 1972·4·11]
제8조(고용원의 봉급)
①1종 내지 5종 고용원의 월봉급은 별표5와 같다.<개정 1972·12·30>
②경노무고용원의 월봉급은 별표6과 같다.
[본조신설 1972·4·11]

제3장 초임금

제9조(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초임급)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그 계급의 1호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 또는 지방공무원 재직당시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2.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별정직공무원이 당해 급류에 해당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당시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전문개정 1973·4·9]
제10조(승진에 있어서의 초임급)
①승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2급 이상 또는 총경(소방총경)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의 경우에는 1호봉, 기타의 승진의 경우에는 2호봉으로 획정한다.
②승진전의 봉급액이 전항의 초임호봉의 봉급액을 초과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전의 봉급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승진전의 봉급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을 때에는 승진전의 봉급액의 바로 상위 호봉으로 획정한다.
[전문개정 1973·4·9]
제11조(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
①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강임당시의 봉급액과 동일한 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획정하되, 동일한 액의 호봉이 없을 때에는 바로 상위 호봉으로 획정한다.<개정 1973·4·9>
②강임되었던 공무원이 강임당시의 계급으로 승진되는 경우의 초임급은 강임전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승진임용당시의 봉급액이 강임전의 호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승진임용당시의 봉급액의 바로 상위호봉으로 획정한다.<개정 1973·4·9>
[전문개정 1972·4·11]
제12조(전직에 있어서의 초임급)
①동일계급으로 전직하는 경우의 초임급은 전직전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②4급 및 5급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전직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전직전의 봉급액과 동일한 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획정하되 동일한 액의 호봉이 없을 때에는 바로 상위 호봉으로 획정한다.<신설 1973·4·9>
[전문개정 1972·4·11]
제12조의2(별정직공무원의 초임급)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그 급류의 1호봉으로 한다. 다만, 퇴직한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시의 급류에 상당한 급류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본조신설 1973·4·9]

제4장 승급

제13조(승급기간)
①일반직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3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1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은 시보기간으로 한다.<개정 1973·4·9>
1. 4급 및 5급공무원과 6등급이하의 기능직공무원은 1년.
2. 3급공무원과 2등급 내지 5등급 기능직 공무원은 1년 6월.
3. 2급공무원과 1등급 기능직공무원은 1년 9월.
4. 1급공무원은 2년
②경찰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경정(소방경정)이하로 신규채용된 자의 1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은 조건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3·4·9>
1. 경감(소방경감) 이하는 1년.
2. 경무관ㆍ총경(소방총경) 및 경정(소방경정)은 1년 6월.
3. 치안총감 및 치안감은 1년 9월.
③고용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승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승급할 수 없다.<개정 1973·4·9>
1. 근무성적평정규정 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이 "가"에 해당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평정시까지에 한한다.
2.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1972·4·11]
제14조(근무기간 계산)
휴직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에 규정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72·4·11]
제15조(승급일)
승급은 매년 1월 1일·3월 1일·5월 1일·7월 1일·9월 1일·11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전문개정 1973·4·9]
제15조의2(특별승급)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제13조제4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특별 승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승진된 자는 제외한다.
1. 3급이상 공무원 및 기능직 5등급이상 공무원은 1개호봉.
2. 4급이하 공무원 기능직 6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 및 고용원은 2개호봉.
②전항의 특별승급은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의 초일에 승급발령하며 특별승급된 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특별승급되기전의 호봉에서의 근무기간을 산입한다.
[본조신설 1973·4·9]

제5장 보수지급

제16조(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별정직공무원중 제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자의 승급기간 승급일 및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3·4·9>
[전문개정 1972·4·11]
제17조(보수지급일)
①보수의 지급일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매월 별표7에 의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삭제<1972·12·30>
③보수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2·4·11]
제18조(보수계산)
①신규채용ㆍ승진ㆍ강임ㆍ전직ㆍ전보ㆍ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보수는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해면(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되거나 탄핵 또는 파면에 의한 해면의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에는 그달분의 봉급지급액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1972·12·30>
②2년이상 근속하고 해면되었던 공무원이 그 해면된 달에 다시 임용되었을 때에는 그달분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 해면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1972·12·30>
③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할 보수는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④산간ㆍ벽지 등 교통의 불편으로 해면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해면일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때에는 해면 통지를 받은 날까지 일할 계산한다.
[전문개정 1972·4·11]
제19조(봉급의 감액)
공무원복무규정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연가·병가·공가·포상휴가 및 특별휴가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임소요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매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1971·4·15, 1971·12·31>
제20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해직된 자가 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이로 인하여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속 집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1·4·15, 1972·4·11>
제21조(겸직보수)
①공무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에 겸직임용될 때에는 본직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을 이에 관련되는 각종 연구직 또는 농촌지도직의 국가공무원으로 겸직 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직의 보수를 지급하되,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의 지급기준·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직임용하는 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1971·12·31]
제22조
삭제<1972·4·11>
제23조(휴직기간중의 봉급)
①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개정 1971·12·31>
②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12·31>
③경찰공무원법 제4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경우에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신설 1971·12·31>
제24조(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
①법 제73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②경찰공무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동법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해당자로서 직위해제일로부터 4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4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③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해당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3조의2제3항 및 전항의 지급액과 봉급액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3·4·9]

제6장 수당

제25조(시간외근무수당)
①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본봉액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개정 1972·4·11>
제26조(야간근무수당)
①야간에 한해서 근무하는 자와 주야교체 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으로 계산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본봉액의 192분의 1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1972·4·11>
제27조(휴일근무수당)
①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본봉액의 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개정 1972·4·11>
제28조(일직 및 숙직수당)
①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직수당 및 숙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일직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숙직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2·4·11>
②일직수당은 1일에 대하여 100원, 숙직수당은 1일밤에 대하여 200원을 지급한다.<개정 1971·3·4, 1971·12·31>
제29조(상여수당)
①근무성적이 우량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②근무성적의 우량기준 및 상여수당 지급율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여 문화·교육의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특수지근무수당의 등별구분·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가족수당)
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가족수당의 지급범위·지급액·지급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특수근무수당)
①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특수근무수당의 종류·등별구분·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수당지급의 특예)
제25조 내지 전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은 예산조치가 없을 때에는 지급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657호,1970.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중 차관보·청의 차장·원자력연구소장·방사선의학연구소장·방사선농학연구소장·국립지질조사소장·중앙관상대장의 봉급에 관하여는 법율제2,148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율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5073호,1970.6.18>
①(시행일) 이 영은 197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던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이 영에 의하여 1970년 7월 1일자로 재발령하여야 한다.
<제5546호,1971.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599호,1971.4.15>
①(시행일)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1971년 4월 1일자로 이 영에 규정된 승급액에 따라 인상된 것으로 본다.
<제5752호,1971.8.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760호,1971.8.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937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945호,1971.12.31>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중 3갑의 봉급액란의 6호(시보)와 7호(조건부)의 봉급에 관한 규정은 1971년 1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제6132호,1972.4.11>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4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및 7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각각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 영 시행전의 구호봉 및 근속가봉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다음 표1 내지 3에의한 해당호봉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신호봉에서의 승급기간계산에 있어서는 구호봉에서의 재직기간을 통산하며, 기타의 공무원에 대한 이 영 시행전의 구호봉 및 근속가봉에 해당하는 신호봉과 이 영에 의한 차기 승급예정일은 다음 표4 내지 7과 같이 한다.
1. 1급 내지 4급공무원 호봉획정표
신 호 봉
+------------------------------------------+
구 호 봉| |
1급 2급 3 급 4 급
조 건 부 - - 1(조건부) 1(조건부)
6 또는 시보 - - 2(시 보) 2
5 - - 3 3
4 1 1 4 4
3 2 2 5 5
2 3 3 6 6
1 7 4 7 7
근속가봉1회 4 5 8 8
2회 5 6 9 9
3회 6 7 10 10
4회 - 8 11 11
5회 - 9 12 12
6회 - - 13 13
7회 - - 14 14
8회 - - 15 15
비고 : 1. 신호봉중 1급7호봉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에 한한다.
2. 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1등급 내지 7등급 호봉획정표
신 호 봉
+------------------------------------------+
구 호 봉| 2등급내지 |
1등급 5 등 급 6등급, 7등급
조 건 부 - - 1(조건부)
6 - - 2
5 - 1 3
4 1 2 4
3 2 3 5
2 3 4 6
1 4 5 7
근속가봉 1회 - - 8
2회 - - 9
3회 - - 10
4회 - - 11
5회 - - 12
6회 - - 13
7회 - - 13
8회 - - 13
비고 : 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3. 경찰공무원중 치안총감 내지 경위호봉획정표
신 호 봉
+-----------------------------------------------------------------------------------+
구 호 봉 |치안총감 경무관ㆍ총경 경 정 경 감 경 위 |
치 안 감 (소방총경) (소방경정) (소방경감) (소방경위)
조 건 부 - - 1(조건부) - -
조 건 부 - - - 1(조건부) 1(조건부)
6 - - 2 2 2
5 - 1 3 3 3
4 1 2 4 4 4
3 2 3 5 5 5
2 3 4 6 6 6
1 4 5 7 7 7
근속가봉 1 회 5 6 8 8 8
2 회 6 7 9 9 9
3 회 7 8 10 10 10
4 회 8 9 11 11 11
5 회 9 10 12 12 12
6 회 - 11 13 13 13
7 회 - 12 14 14 14
8 회 - 13 15 15 15
비고: 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4월 1일에 승급될 호봉을 포함한다.
4. 5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경사(소방사)ㆍ경장(소방장)ㆍ순경(소방원) 및 기능직 8등급ㆍ9등급 호봉획정표 및 차기승급예정일표
신 호 봉
구 호 봉 +------------------------------------------------------------------------------+ 차 기
|구 호 봉 재 직 기 간 구호봉재직기간에 | 승급예정일
따라부여되는호봉
조 건 부 1(조건부)
7 호 봉 3개월미만 2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 1973.1.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2 1972.10.1
9개월이상 2 1972.7.1
6 호 봉 3개월미만 2 1972.7.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3.4.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3 1973.1.1
9개월이상 3 1972.10.1
5 호 봉 3개월미만 3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2.7.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4 1973.4.1
9개월이상 4 1973.1.1
4 호 봉 3개월미만 4 1973.1.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4 1972.10.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4 1972.7.1
9개월이상 5 1973.4.1
3 호 봉 3개월미만 5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 1973.1.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5 1972.10.1
9개월이상 5 1972.7.1
2 호 봉 3개월미만 5 1972.7.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3.4.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6 1973.1.1
9개월이상 6 1972.10.1
1 호 봉 3개월미만 6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2.7.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7 1973.4.1
9개월이상 7 1973.1.1
근속가봉 1회 3개월미만 7 1973.1.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7 1972.10.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7 1972.7.1
9개월이상 8 1973.4.1
2회 3개월미만 8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 1973.1.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8 1972.10.1
9개월이상 8 1972.7.1
3회 3개월미만 8 1972.7.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9 1973.4.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9 1973.1.1
9개월이상 9 1972.10.1
4회 3개월미만 9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9 1972.7.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10 1973.4.1
9개월이상 10 1973.1.1
5회 3개월미만 10 1973.1.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0 1972.10.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10 1972.7.1
9개월이상 11 1973.4.1
6회 3개월미만 11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1 1973.1.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11 1972.10.1
9개월이상 11 1972.7.1
7회 3개월미만 11 1972.7.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2 1973.4.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12 1973.1.1
9개월이상 12 1972.10.1
8회 3개월미만 12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2 1972.7.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13 1973.4.1
9개월이상 1년미만 13 1973.1.1
1년이상 1년3개월미만 13 1972.10.1
1년3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 13 1972.7.1
1년6개월이상 1년9개월미만 14 1973.4.1
1년9개월이상 2년미만 14 1973.1.1
2년이상 2년3개월미만 14 1972.10.1
2년3개월이상 2년6개월미만 14 1972.7.1
2년6개월이상 2년9개월미만 15 1973.4.1
2년9개월이상 3년미만 15 1973.1.1
3년이상 3년3개월미만 15 1972.10.1
3년3개월이상 3년6개월미만 15 1972.7.1
3년6개월이상 16
비고: 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5. 기능직10등급 내지 15등급 호봉획정표 및 차기 승급예정일표
신 호 봉
구 호 봉 +------------------------------------------------------------------------------+ 차 기
|구 호 봉 재 직 기 간 구호봉재직기간에 | 승급예정일
따라부여되는호봉
조 건 부 1(조건부)
6 호 봉 3개월미만 2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 1973.1.1
6개월이상 2 1972.10.1
5 호 봉 3개월미만 2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 1972.7.1
6개월이상 3 1973.4.1
4 호 봉 3개월미만 3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3.1.1
6개월이상 3 1972.10.1
3 호 봉 3개월미만 3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2.7.1
6개월이상 4 1973.4.1
2 호 봉 3개월미만 4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4 1973.1.1
6개월이상 4 1972.10.1
1 호 봉 3개월미만 4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4 1972.7.1
6개월이상 5 1973.4.1
근속가봉 1회 3개월미만 5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 1973.1.1
6개월이상 5 1972.10.1
2회 3개월미만 5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 1972.7.1
6개월이상 6 1973.4.1
3회 3개월미만 6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3.1.1
6개월이상 6 1972.10.1
4회 3개월미만 6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2.7.1
6개월이상 7 1973.4.1
5회 3개월미만 7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7 1973.1.1
6개월이상 7 1972.10.1
6회 3개월미만 7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7 1972.7.1
6개월이상 8 1973.4.1
7회 3개월미만 8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 1973.1.1
6개월이상 8 1972.10.1
8회 3개월미만 8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 1972.7.1
6개월이상 9개월미만 9 1973.4.1
9개월이상 1년미만 9 1973.1.1
1년이상 1년3개월미만 9 1972.10.1
1년3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 9 1972.7.1
1년6개월이상 10
비고: 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6. 고용원 호봉획정표 및 차기승급예정일표
가. 기본호봉 해당자
신 호 봉
구 호 봉 +------------------------------------------------------------------------------+ 차 기
|구 호 봉 재 직 기 간 구호봉재직기간에 | 승급예정일
따라부여되는호봉
1 호 봉 3개월미만 1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 1973.1.1
6개월이상 1 1972.10.1
2 호 봉 3개월미만 1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 1972.7.1
6개월이상 2 1973.4.1
3 호 봉 3개월미만 2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 1973.1.1
6개월이상 2 1972.10.1
4 호 봉 3개월미만 2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 1972.7.1
6개월이상 3 1973.4.1
5 호 봉 3개월미만 3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3.1.1
6개월이상 3 1972.10.1
6 호 봉 3개월미만 3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2.7.1
6개월이상 4 1973.4.1
7 호 봉 3개월미만 4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4 1973.1.1
6개월이상 4 1972.10.1
8 호 봉 3개월미만 4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4 1972.7.1
6개월이상 5 1973.4.1
9 호 봉 3개월미만 5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 1973.1.1
6개월이상 5 1972.10.1
10 호 봉 3개월미만 5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 1972.7.1
6개월이상 6 1973.4.1
11 호 봉 3개월미만 6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3.1.1
6개월이상 6 1972.10.1
12 호 봉 3개월미만 6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2.7.1
6개월이상 7 1973.4.1
13 호 봉 3개월미만 7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7 1973.1.1
6개월이상 7 1972.10.1
14 호 봉 3개월미만 7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7 1972.7.1
6개월이상 8 1973.4.1
15 호 봉 3개월미만 8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 1973.1.1
6개월이상 8 1972.10.1
16 호 봉 3개월미만 8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 1972.7.1
6개월이상 9 1973.4.1
17 호 봉 3개월미만 9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9 1973.1.1
6개월이상 9 1972.10.1
18 호 봉 3개월미만 9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9 1972.7.1
6개월이상 10 1973.4.1
19 호 봉 3개월미만 10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0 1973.1.1
6개월이상 10 1972.10.1
20 호 봉 3개월미만 10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0 1972.7.1
6개월이상 11 1973.4.1
21 호 봉 3개월미만 11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1 1973.1.1
6개월이상 11 1972.10.1
22 호 봉 3개월미만 11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1 1972.7.1
6개월이상 12 1973.4.1
23 호 봉 3개월미만 12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2 1973.1.1
6개월이상 12 1972.10.1
24 호 봉 3개월미만 12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2 1972.7.1
6개월이상 13 1973.4.1
25 호 봉 3개월미만 13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3 1973.1.1
6개월이상 13 1972.10.1
26 호 봉 3개월미만 13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3 1972.7.1
6개월이상 14 1973.4.1
27 호 봉 3개월미만 14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4 1973.1.1
6개월이상 14 1972.10.1
28 호 봉 3개월미만 14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4 1972.7.1
6개월이상 15 1973.4.1
29 호 봉 3개월미만 15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5 1973.1.1
6개월이상 15 1972.10.1
30 호 봉 3개월미만 15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5 1972.7.1
6개월이상 16 1973.4.1
31 호 봉 3개월미만 16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6 1973.1.1
6개월이상 16 1972.10.1
비고: 구호봉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근속가봉 해당자
(1) 1종 고용원
신 호 봉
구 근 속 가 봉 +------------------------------------------------------------------------------+ 차 기
|구 근 속 가 봉 재 직 기 간 구근속가봉재직기간에 | 승급예정일
따라부여되는호봉
1 회 3개월미만 16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6 1972.7.1
6개월이상 17 1973.4.1
2 회 3개월미만 17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7 1973.1.1
6개월이상 17 1972.10.1
3 회 3개월미만 17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7 1972.7.1
6개월이상 18 1973.4.1
4 회 3개월미만 18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8 1973.1.1
6개월이상 18 1972.10.1
5 회 3개월미만 18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8 1972.7.1
6개월이상 19 1973.4.1
6 회 3개월미만 19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9 1973.1.1
6개월이상 19 1972.10.1
7 회 3개월미만 19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9 1972.7.1
6개월이상 20
8 회 20
비고: 구근속가봉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2) 2종 내지 4종고용원
신 호 봉
구 근 속 가 봉 +------------------------------------------------------------------------------+ 차 기
|구 근 속 가 봉 재 직 기 간 구근속가봉재직기간에 | 승급예정일
따라부여되는호봉
1 회 3개월미만 14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4 1973.1.1
6개월이상 14 1972.10.1
2 회 3개월미만 14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4 1972.7.1
6개월이상 15 1973.4.1
3 회 3개월미만 15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5 1973.1.1
6개월이상 15 1972.10.1
4 회 3개월미만 15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5 1972.7.1
6개월이상 16 1973.4.1
5 회 3개월미만 16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6 1973.1.1
6개월이상 16 1972.10.1
6 회 3개월미만 16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6 1972.7.1
6개월이상 17
7 회 17
8 회 17
비고: 구근속 가봉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3) 5종고용원
신 호 봉
구 근 속 가 봉 +------------------------------------------------------------------------------+ 차 기
|구 근 속 가 봉 재 직 기 간 구근속가봉재직기간에 | 승급예정일
따라부여되는호봉
1 회 3개월미만 6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2.7.1
6개월이상 7 1973.4.1
2 회 3개월미만 7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7 1973.1.1
6개월이상 7 1972.10.1
3 회 3개월미만 7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7 1972.7.1
6개월이상 8 1973.4.1
4 회 3개월미만 8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 1973.1.1
6개월이상 8 1972.10.1
5 회 3개월미만 8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 1972.7.1
6개월이상 9 1973.4.1
6 회 3개월미만 9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9 1973.1.1
6개월이상 9 1972.10.1
7 회 3개월미만 9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9 1972.7.1
6개월이상 10
8 회 10
비고: 구근속 가봉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7. 경노무고용원 호봉획정표 및 차기 승급예정일표
신 호 봉
구 호 봉 +------------------------------------------------------------------------------+ 차 기
|구 호 봉 재 직 기 간 구호봉재직기간에 | 승급예정일
따라부여되는호봉
1 호 봉 3개월미만 1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 1973.1.1
6개월이상 1 1972.10.1
2 호 봉 3개월미만 1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 1972.7.1
6개월이상 2 1973.4.1
3 호 봉 3개월미만 2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 1973.1.1
6개월이상 2 1972.10.1
4 호 봉 3개월미만 2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2 1972.7.1
6개월이상 3 1973.4.1
5 호 봉 3개월미만 3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3.1.1
6개월이상 3 1972.10.1
근속가봉 1회 3개월미만 3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3 1972.7.1
6개월이상 4 1973.4.1
2회 3개월미만 4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4 1973.1.1
6개월이상 4 1972.10.1
3회 3개월미만 4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4 1972.7.1
6개월이상 5 1973.4.1
4회 3개월미만 5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 1973.1.1
6개월이상 5 1972.10.1
5회 3개월미만 5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5 1972.7.1
6개월이상 6 1973.4.1
6회 3개월미만 6 1973.4.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3.1.1
6개월이상 6 1972.10.1
7회 3개월미만 6 1972.10.1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 1972.7.1
6개월이상 7
8회 3개월미만 7
비고: 구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197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적용을 받던 자가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5조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에 대한 신호봉의 획정에 있어서는 당해 계급의 최저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그 근무기간에 따라 승급기간 2년으로 환산하여 산출된 해당호봉으로 획정된 것으로 보며, 그 환산에 있어서의 잔여기간은 차기 승급기간의 계산에 이를 통산한다.
<제6442호,1972.12.30>
이 영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장의 봉급에 관하여는 1972년 6월 20일부터 적용하며,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무총장의 봉급에 관하여는 1972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6578호,1973.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의 행정조정실장, 통일주체국민회의 사무차장, 감사원 사무차장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봉급은 그 직의 공무원이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6623호,1973.4.9>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 공무원의 봉급액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새로이 획정된 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새로이 획정되기전의 호봉에서의 근무기간을 산입한다.
③(경과조치) 1972년 4월 1일 이후에 승진임용 또는 강임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또는 강임당시의 봉급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초임급이 획정된 자는 이 영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일에 승진임용 또는 강임당시의 봉급액의 바로 상위호봉으로 획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획정된 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새로이 획정되기전의 호봉에서의 근무기간을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