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58.10.17 대통령령 제1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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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하고는 본령에 의한다.
제2조(제 대법원장)
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제 대법원장)의 봉급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②법관 및 검사의 봉급은 별표 제2호와 같다.<개정 1950·10·19>
③삭제<1957·5·31>
④비서의 봉급은 별표 제4호와 같다.
⑤군인의 봉급은 별표 제4호의2와 같다.<신설 1950·10·19>
제3조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은 별표 제5호와 같다.
제3조의2
공무원에는 전2조에 규정한 봉급외에 매일 삼합에 해당하는 량곡을 현물로써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물자 또는 현금으로써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54·4·7, 1954·9·27>
[본조신설 1951·8·19]
제4조
직종별봉급의 한계는 별표 제6호 내지 제7호와 같다.
제5조
법관 및 검사의 승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매호승진의 좌에 기간의 근무를 요한다.
지 방 법 원 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재직 1년 6개월이상
대 검 찰 청 검 사 |
고등검찰청차장검사-+
일반법관 및 검사 +- 1호 내지 6호간 재직 1년 6개월 이상
|
+- 6호 내지 10호간 재직 1년 3개월이상
[전문개정 1950·10·19]
제6조
삭제<1957·5·31>
제7조
비서의 승급은 일반직공무원의 승급예에 의한다.
제7조의2
군인의 승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매호 승진에 좌의 기간의 근무를 요한다.
영 관 재직 1년 3개월이상
위 관 재직 1년이상
하사관 재직 6개월이상
[본조신설 1950·10·19]
제8조
일반직공무원의 승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매호 승진에 좌의 기간의 근무를 요한다.
1급 공무원 재직 1년 6개월이상
2급 공무원 재직 1년 3개월이상
3급 공무원 재직 1년이상
4급 공무원 재직 9개월이상
5급 공무원 재직 6개월이상
제9조
제5조 내지 전조에 규정된 근무기간에는 정직 또는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병역복무로 인한 휴직은 례외로 한다.
제10조
승급은 3월말일, 6월말일, 9월말일, 12월말일부로 시행한다.
제11조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제12조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를 불구하고 모다 발령의 익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단, 폐청 또는 폐직으로 인한 해직자로서 즉일로 타직에 임명된 때에는 발령된 당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제13조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히 지급할 보수는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제14조
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15조
휴직, 정직 또는 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특히 명을 받어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다.
제16조
신병으로 인하여 집무치 못한지 90일을 초과한 자와 사사로 인하여 집무치 아니한지 30일을 초과한 자에는 그 보수의 반액을 지급한다. 단, 공무로 인한 부상, 이병과 특명에 의하여 휴가, 요양하는 자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제17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분에 해당하는 액을 사망급여금으로서 유족에게 지급한다.
전항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와 형제, 자매로서 본인의 사망당시 그 자와 같은 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받을 순위는 전항에 게기한 순위에 의하며 동순서내에 있어서는 호주상속인은 기타의 자에, 남은 여에, 장은 유에 앞선다.
전2항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사망당시의 실가에 있는 실부모, 호주상속인, 본인사망당시에 있어서의 호주의 순위에 의하여 제1항의 금액의 2분의1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 본직 이외에 타직을 겸무할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치 아니한다.
제19조
공무원 중 그 직에 획정된 최고봉급을 받고 공적이 현저한 자에는 해당급 승급 기간을 경과할때마다 최종 승급액의 5할에 해당하는 년공가급을 지급한다.
제20조
기술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봉급액의 1할에 해당하는 액을 기술수당으로 지급한다.
제21조
근무성적이 우수 또는 가량한 자에 대하여는 연말상여금을 지급한다.
근무성적의 우렬기준 및 연말상여급여율은 매년 국무총리가 이를 정한다.
제22조
규정된 집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월봉액의 백92분지 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23조
철야근무 또는 주야교체하는 야간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야간근무는 8시간으로 계산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월봉액의 백92분지 1의 5할을 지급한다.
제24조
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월봉액의 26분지 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25조
①교통이 불편하며 문화, 교육의 시설이 태무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특수지근무수당은 좌표의 등별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직원이 자녀를 별거시켜 국민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그 재학기간중 아동 1인에 대하여 3천원을 월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5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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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월 수 당 지 급 액 |
+ \ +------------+------------+------------+
|등급\| 가 호 | 나 호 | 다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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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지 | 9,000원 | 7,000원 | 6,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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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 | 7,800원 | 6,600원 | 5,400원 |
+------+------------+------------+------------+
| 병지 | 6,600원 | 5,400원 | 4,200원 |
+------+------------+------------+------------+
| 정지 | 5,400원 | 4,200원 | 3,000원 |
+------+------------+------------+------------+
| 무지 | 4,200원 | 3,000원 | 1,800원 |
+------+------------+------------+------------+
③전항의 등별지역과 지급범위는 따로 총리령으로써 정한다.
제26조
①위험근무자를 좌의 3종류로 구분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5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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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별 | 월 수 당 지 급 액 |
+------+-----------------------+
| 갑종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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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종 | 2,400원 |
+------+-----------------------+
| 병종 | 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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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등별지급범위는 따로 총리령으로써 정한다.
제27조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단,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51·8·19, 1951·12·1>
1. 림시적공무원
2. 조건부채용중의 공무원
3. 정직자
4. 휴직자
5. 사사로 인한 30일 이상의 결근자
제28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로 인정한다)
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로 인정한다)
2. 직계존속
3. 직계비속
4. 삭제<1951·8·19>
제29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 이상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은 1인에 한하여 지급하되 남은 여에, 장은 유에 앞선다.
제30조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매일 삼합에 해당하는 량곡을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물자 또는 현금으로써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54·4·7, 1954·9·27>
[전문개정 1951·8·19]
제31조
본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총리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제214호,1949.11.21>
본령은 단기 4282년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림시공무원보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88호,1950.10.19>
본령은 단기4283년 10월분부터 적용한다.
본령 시행시 2급 공무원으로서 좌의 상란의 호봉을 받는 자는 따로 사령을 교부하지 않는 한 각각 좌의 하란의 호봉으로 발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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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호봉 | 개정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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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봉 | 3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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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봉 | 4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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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봉 | 5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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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봉 | 6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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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봉 | 7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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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봉 | 8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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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07호,1950.11.29>
본령은 단기 4283년 10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1호,1951.8.19>
본령은 단기 428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호,1951.12.1>
본령은 단기 428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호,1952.8.16>
본령은 단기 4285년 4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2호,1953.9.19>
본령은 단기 428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6호,1954.4.7>
본령은 단기 42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등개정의건) <제938호,1954.9.2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호,1955.2.1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보수규정및전시수당급여규정중개정의건부칙<제1122호,1956.1.12>
본령은 단기 42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3호,1957.1.21>
본령은 단기 4290월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사정위원회규정중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구황실재산사무총국직제중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276호,1957.5.31>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원예기술원장'을 삭제하고 '원예시험장장'을 가하는 것은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356호,1958.4.1>
본령은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398호,1958.10.17>
본령은 단기 429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보수규정및전시수당급여규정중개정의건) <제1401호,1958.10.1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