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8.9.18 대통령령 제3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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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령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6·1·7]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제3조(조사)
총무처장관은 보수의 합리적인 책정을 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등에 대한 조사를 행한다.
[전문개정 1966·1·7]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10·5, 1966·1·7>
1. "본봉"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봉급표에 표시된 월본봉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이 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월본봉액·직책수당 및 근속가봉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수당을 포함한 액을 말한다.
4. "봉급일할계산"이라함은 당해 월의 봉급액을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초임급"이라 함은 임용될 때에 최초로 획정될 호봉의 봉급액을 말한다.
6. 삭제<1968·9·18>

제2장 봉급

제5조(봉급)
공무원에게는 그 담당직무의 책임도와 곤난성에 따라 본봉 및 직책수당과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가봉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6·1·7]
제6조(별정직공무원의 봉급)
①법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9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은 별표1·별표2와 같다.<개정 1963·12·31>
②비서의 봉급은 별표3과 같다.
③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국방대학원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를 포함한다)의 보수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원교재연구비지급규정을 준용하되, 그 지급액에 대하여는 대학에 관한 부분을 준용한다.<신설 1965·2·9>
④법 제2조제2항제8호에 규정된 림시 또는 기한부공무원의 봉급은 별표3의2와 같다.<신설 1966·1·7>
제7조(일반직공무원의 봉급)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은 별표4와 같다.
제8조(봉급의 한계)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의 한계는 별표5와 같다.

제3장 초임급

제9조(초임급획정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표6에 의한 초임급획정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규채용·승진 및 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
①신규채용 및 승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급류 및 등급별로 규정된 최저호봉으로 획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1·7, 1968·9·18>
1.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소요경력연수를 초과한 경력이 제14조에 규정된 승급기간을 초과한 때에 한하여 그 급류 및 등급별로 규정된 초임급획정최고호봉으로 획정할 수 있다.
2. 승진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를 초과한 당해 급류 및 등급별 재직기간이 승진된 급류 및 등급에 있어서의 승급기간을 초과한 때에 한하여 그 급류 및 등급별로 규정된 초임급획정최고호봉으로 획정할 수 있다. 다만, 승진전의 봉급액이 승진된 급류 및 등급의 초임급최고호봉액와 동류이거나 그 액을 초과할 때에는 승진전의 봉급액에 해당하는 직근상위호봉으로 획정한다.
②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강임되는 급류 및 등급의 최고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강임 당시의 봉급액이 강임되는 급류 및 등급의 최고호봉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강임되는 급류 및 등급에 있어서의 호봉액중 직근상위호봉으로 획정한다.<개정 1968·3·30>
③강임되었던 공무원이 강임 당시의 동일급류 또는 동일등급으로 재임용될 경우의 초임급은 강임전의 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으로 획정하되, 재임용 당시의 종전의 봉급액이 강임전의 호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임용 당시의 종전의 봉급액과 동일한 액의 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으로 획정하고 동일한 액의 호봉이 없을 때에는 그 직근상위호봉으로 획정한다.<개정 1968·3·30>
[전문개정 1963·10·5]
제11조(전직에 있어서의 초임급)
동일급류 또는 동일등급으로 전직하는 경우의 초임급은 전직전의 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으로 획정한다. 다만, 4급 및 5급공무원과 기능직간의 전직에 있어서는 전직전의 봉급과 동일한 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으로 획정하되 동일한 호봉이 없을 때에는 그 봉급액의 직근상위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으로 획정한다.<개정 1967·4·8>
[전문개정 1966·1·7]
제12조(퇴직공무원의 재임명에 있어서의 초임급)
퇴직한 공무원이 3년이내에 동일급류 또는 동일등급으로 재임명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던 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퇴직 당시의 급류 또는 등급보다 하위급류 또는 등급으로 임용될 경우의 초임급은 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 획정에 준한다.<개정 1966·1·7>
제13조(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초임급)
지방공무원 봉급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공무원이 동일급류 또는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으로 획정한다. 다만, 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6·1·7>

제4장 승급

제14조(승급기간)
①일반직공무원의 매호승급은 다음의 기간을 요한다.
1급 공무원중 2호 내지 4호 해당자 재직 2년이상.
2급 공무원 재직 1년 9월이상.
3급 공무원 재직 1년 6월이상.
4급 공무원 재직 1년이상.
5급 공무원 재직 9월이상.
1등급·2등급 기능직공무원 재직 1년이상.
3등급·4등급 기능직공무원 재직 9월이상.
5등급 내지 8등급 기능직공무원 재직 6월이상.
②중앙정보부직원·비서 및 기한부공무원의 승급기간은 일반직공무원의 승급기간에 준한다.<개정 1966·1·7>
③전제1항의 승급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승급할 수 없다.<개정 1967·4·8>
1.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6할미만일 때.
2. 근무성적평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직근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할 때.
④삭제<1967·4·8>
제15조(근무기간계산)
전조에 규정된 승급기간에 필요한 근무기간에는 휴직 및 공무원임용령 제12조에 규정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승급일)
①승급은 매년 1월 1일·4월 1일·7월 1일·10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②중앙정보부직원·비서 및 기한부공무원의 승급일은 일반직공무원의 승급일에 준한다.<개정 1966·1·7>

제5장 보수지급

제17조(보수지급일)
①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매월 별표7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당해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보수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4·7·25]
제18조(규정개정으로 인한 보수)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할 보수는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이를 계산한다.
제19조(보수계산)
①보수는 임명·전직·전보·승급 또는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실지근무일수에 의하여 일할 지급한다. 다만, 7월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해면된 때에는 해당 월분의 봉급지급액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1967·4·8>
②7월이상 근무하고 해면되었던 공무원이 당해 월에 다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월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발령받은 봉급액이 해면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68·9·18>
③산간벽지등 교통의 불편으로 해면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해면된 익월에 이르기까지 실지 근무한 때에는 근무통지를 받은 날 까지로 하며 일할계산한다.
제20조(봉급의 감액)
공무원복무규정중 제13조에 규정된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임소요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매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1965·2·9>
제21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해직된 자가 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속 집무한 경우 그 기간이 해면된 익월에 걸친 때에는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1966·1·7>
제23조(겸직보수)
공무원이 본직이외의 타직을 겸무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겸직의 보수가 본직의 보수보다 많을 때에는 겸직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24조(근속가봉)
①당해 급류의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승급기간을 초과할때마다 최종승급된 차액에 해당하는 근속가봉을 지급한다.<개정 1968·3·30>
②전항의 근속가봉은 1급공무원은 3회를, 2급공무원은 5회를, 3급이하 공무원은 8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67·4·8]
[적용:1967·4·1부터]
제25조(휴직기간중의 봉급)
①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6·1·7]
제25조의2(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
①법 제73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 해당자로서 직위해제일로부터 4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4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하고, 제3호 및 제4호 해당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1968·3·30>
[본조신설 1966·1·7]

제6장 수당

제26조(시간외근무수당)
①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월본봉액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27조(야간근무수당)
①야간에 한해서 근무하는 자와 주야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으로 계산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월본봉액의 192분의1의 5할을 지급한다.
제28조(휴일근무수당)
①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월본봉액의 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제29조(일직 및 숙직수당)
①일직 및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일직 및 숙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일직수당은 1일에 대하여 50원, 숙직수당은 1야에 대하여 80원을 지급한다.
제30조(상여수당)
①근무성적이 우량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②근무성적의 우량기준 및 상여수당지급율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31>
제31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여 문화·교육의 시설이 태무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특수지근무수당의 등별구분·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31>
제32조(가족수당)
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가족수당의 지급범위·지급액·지급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31>
제33조(특수근무수당)
①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특수근무수당의 종류·지급범위·등별구분 및 지급액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31>
제34조(수당지급의 특례)
제26조 내지 제33조에 규정된 각종수당은 예산조치가 없을 때에는 지급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35조(시행규칙)
이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1·7>
부칙 <제1324호,1963.5.31>
①(시행일) 이 령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군인보수법 시행시까지의 군인에 대한 보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596호,1963.10.5>
①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63년 6월 1일이전의 수습 3급을류공무원을 시보로 임명할 경우에는 3급을류의 시보호봉에 불구하고 1963년 6월 1일부터 종전의 호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노동청장"·"철도청장"·"로동청차장"·"철도청차장"에 대한 규정은 1963년 9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644호,1963.11.20>
이 령은 196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7호,1963.12.31>
이 령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제1777호,1964.4.21>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율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 <제1803호,1964.5.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2호,1964.7.25>
이 령은 196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0호,1965.2.9>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일반직 4급 갑류공무원과 기능직 1등급공무원으로서 근속가봉 3회(90원)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자는 1965년 4월 1일자로 근속가봉 4회(800원)를 지급한다.
③(동전) 이미 지급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국방대학원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등을 포함한다)의 보수는 이 령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66호,1966.1.7>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동전) 별표1·법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9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봉급표, 별지4·일반직공무원봉급표는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이미 지급한 림시 및 기한부공무원의 봉급은 이 령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80호,1967.4.8>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와 별표1 및 별표4의 규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중 1급·4급갑류 및 기능직 1등급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근속가봉 3회를 받고 당해 급류의 승급기간을 초과한 공무원에 한하여 1967년 10월 1일자로 4회를 가급할 수 있다.
③(동전) 이 령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던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이 령에 의하여 1967년 4월 1일자로 재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4급갑류 및 기능직 1등급공무원은 제외한다.
부칙 <제3023호,1967.4.22>
이 령은 1967년 3월 30일 법률 제1,947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6호,1968.3.30>
①(시행일) 이 령은 196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있던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이 령에 의하여 1968년 4월 1일자로 재발령하여야 한다.
부칙 <제3592호,1968.9.18>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