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8.9.18 대통령령 제359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승급기간)
①일반직공무원의 매호승급은 다음의 기간을 요한다.
1급 공무원중 2호 내지 4호 해당자 재직 2년이상.
2급 공무원 재직 1년 9월이상.
3급 공무원 재직 1년 6월이상.
4급 공무원 재직 1년이상.
5급 공무원 재직 9월이상.
1등급·2등급 기능직공무원 재직 1년이상.
3등급·4등급 기능직공무원 재직 9월이상.
5등급 내지 8등급 기능직공무원 재직 6월이상.
②중앙정보부직원·비서 및 기한부공무원의 승급기간은 일반직공무원의 승급기간에 준한다.<개정 1966·1·7>
③전제1항의 승급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승급할 수 없다.<개정 1967·4·8>
1.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6할미만일 때.
2. 근무성적평정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직근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할 때.
④삭제<196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