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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2001.1.4 대통령령 제17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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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수 없다. <개정 1988.12.31>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월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근무성적평정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평정결과가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자로서 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에 합격되지 못한 연구관으로서 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보다 다액의 호봉을 부여받고 당해 호봉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에 미달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종·2종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구분을 말한다)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