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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5.8.12 대통령령 제117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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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
①연구직공무원을 별표23에 규정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연구실적등에 의한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재획정의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관을 승급시킬 때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연구직공무원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급시행권자 단위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 및 연구사승급심사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위원회는 승급심사대상 연구직공무원보다 상위계급이거나, 상위서열자인 연구직공무원중에서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승급심사에 필요한 심사기준,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급시행권자가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