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4.12.31 대통령령 제747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근무기간 계산)
휴직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에 규정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7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