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7.12.27 대통령령 제155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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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외무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전투경찰대설치법·소방공무원법·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교육공무원법·군인보수법·군무원인사법 및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제3조(보수자료조사)
①총무처장관은 보수의 합이적인 책정을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과 그 기관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등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무행정기관 기타의 관련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당해 재외공관소재지의 물가지수, 외환시세의 변동상황등 재외공무원 보수의 합이적인 책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외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외무부장관은 총무처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삭제<1990·1·15>
5. 삭제<1990·1·15>
6.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봉급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에 의한 별표2 내지 별표14의 해당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강임시등의 봉급보전)
①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일반직1급공무원의 전보와 일반직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1급상당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일반직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1급상당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 봉급이 감액되는 때에는 감액된 봉급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하는 자의 봉급액이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신설 1990·1·15>
④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시의 호봉획정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때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호봉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신설 1994·12·31>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7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15 공무원의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한다.
③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획정을 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90·1·15>
⑤1990년 1월 1일이후에 별표3·별표4·별표8 또는 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15의2를 적용하여 획정한다.<신설 1990·12·31, 1991·12·31>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공무원이 재직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개정 1990·1·15, 1994·12·31>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한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2.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무원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개정 1990·1·15>
③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90·1·15>
제9조의2
삭제<1990·1·15>
제10조
삭제<1990·1·15>
제11조(승진시의 호봉획정)
①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또는 경찰·소방공무원등(별표3 내지 별표6·별표8·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28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개정 1990·1·15>
③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별표5·별표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총무처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개정 1990·1·15>
④삭제<1990·1·15>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게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⑥삭제<1990·1·15>
⑦승진되기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 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때에는 12월에서 1일을 감한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90·1·15, 1994·12·31>
제12조(강임시의 호봉획정)
①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또는 경찰·소방공무원등(별표3 내지 별표6·별표8·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은 별표28이 정하는 승진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확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개정 1990·1·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 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④강임되기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13조(정기승급)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과 7월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개정 1988·12·31>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월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근무성적평정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또는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평정결과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자로서 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에 합격되지 못한 연구관으로서 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보다 다액의 호봉을 부여받고 당해 호봉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에 미달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89·6·17>
제15조(승급기간의 특예)
제14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3조제1항에 의한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90·1·15, 1995·12·29, 1996·12·31>
1. 병역법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영창·근신 또는 견책 : 3년
2의2.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자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
3.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4.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의 경우에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의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
5.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의 불량 또는 근무태도의 불성실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6. 면직(전역 및 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7.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당해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제16조(특별승급)
①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승급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제안이 채택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하며, 특별승급된 후 특별승진되는 자는 특별승진되기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개정 1989·6·17>
③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제17조(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
①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을 별표29에 규정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키는 때에는 직전승급심사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등에 의한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재획정의 경우와 승급심사대상기간중 1년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②삭제<1993·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급시행권자 단위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급시행권자가 이를 정한다.
제18조(호봉의 정정)
①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보수지급

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
①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수지급일)
①보수의 지급일은 별표30 기관별보수지급일표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은 총무처장관의,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어 그 기관소속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91·2·1>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보수지급기관)
①보수는 당해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③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직에 겸임되거나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기타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제22조(보수계산)
①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 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23조(재외공무원등의 보수지급방법등)
①재외공관근무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②재외공무원의 보수계산은 근무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귀국(출장목적의 귀국을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본국에 도착한 날의 전날 또는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의 명을 받아 새로운 근무지에 도착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자가 국외근무의 명을 받은 경우 그 근무지에 도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국내근무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③재외공무원의 보수는 재외공관소재국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형편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정하는 국내거주자에게 대한민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④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 및 군인사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무원의 예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24조(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등에 대한 봉급지급)
①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 및 군인사법 제40조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병역법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에 의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당해 월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 면직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5조(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
①법령에 의하여 퇴직 또는 직위해제 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이 소급 적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교통의 불편등으로 면직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 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면직된 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①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관련 법령에 의한다.
②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제27조(결근기간의 봉급감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28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1988·12·31>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0·7·11>[적용:1990·7·1부터]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①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재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0조의2(근속가봉)
①공무원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근속가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등(별표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23천원,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24천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회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0·12·31, 1991·12·31, 1992·12·31, 1993·12·31, 1994·12·31, 1995·12·29, 1996·2·22, 1996·12·31>
③군인(별표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회수는 6회(소장의 경우는 4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전문개정 1990·1·15]

제5장 수당

제31조(수당의 지급)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겸임수당)
①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기타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4·12·23>
②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4·12·23>

제6장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제33조(소속)
공무원의 보수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2. 공무원 보수수준의 결정
3. 공무원의 종류, 직군등 간의 보수의 조정
4. 기타 공무원 보수제도에 관한 주요사항
제3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재정경제원·외무부·내무부·국방부·교육부 및 행정조정실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총무처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및 보수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1·2·1, 1994·12·23>
제3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심의사항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관계기관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공무원 보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간사장과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장은 총무처 국장급공무원중에서, 간사는 총무처 과장급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0조(직종별 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보수에 관하여 직종별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외부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내무부에 경찰 및 소방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국방부에 군인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교육부에 교육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직종별 보수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에 두는 군인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군인보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기준조사위원회로 한다.<개정 1991·2·1>
②각 직종별 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35조제3항에 규정된 위원중 당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 소속된 위원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보수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직종별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위원회 및 직종별 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실비지급)
위원회 및 직종별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니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026호,198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렬, 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 공무원인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과장 또는 담당관과 의료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기관의 직제가 최초로 개정되어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표의 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②별표3 내지 별표6·별표8·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6년 1월 1일이후 별표28에 해당되는 호봉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11 및 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종전호봉(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 1월 1일 현재로 산정한 호봉을 말한다. 이하 "종전호봉"이라 한다) 및 그 잔여기간에 따라 다음 각표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재획정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별표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재획정표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 <제12304호,1987.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 등의 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제12371호,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회의원비서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율 제3959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율중개정법율 별표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87년 12월중에 임용된 국회의원비서의 1987년 12월 봉급월액은 6급상당은 265,500원, 7급상당은 218,000원으로 한다.
③(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519호,1988.9.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2]중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에 관한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국회의원보좌관 및 국회의원비서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2583호,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사회정화위원회설치령) <제12630호,1989.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등의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12734호,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중 국회의원비서(9급상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별표13 중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8호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16 제2호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제3호 중 "상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로 한다.
[별표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다음에 "의무·"를 삽입하고, 동호동목의 5)의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4호하목의 1)중 "의사·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별표6·별표7·별표11·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7·"을 삭제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7호봉 봉급액의 4.5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10호봉 봉급액의 3할 |
+--------------------------------------------------+--------------------+
<제12902호,1990.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3] (일반직등)·[별표4] (공안직등)·[별표5] (연구직)·[별표6] (지도직)·[별표8] (기능직)·[별표9] (고용직) 및 [별표10] (경찰·소방)의 봉급표를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
| 실 제 경 력 | 간 주 경 력 |
+-------------------+------------------------------------+----------------+
|1. [별표3](일반직등|1급내지 5급 공무원의 |6급경력 |
|) 및 [별표4](공안직|6급이하 경력 | |
| 등)의 봉급표를 적|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7급경력
| 용받는 공무원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8급경력 |
+-------------------+------------------------------------+----------------+
|2. [별표8](기능직) |1등급내지 5등급공무원의 |6등급경력 |
| 의 봉급표를 적 |6등급이하 경력 | |
| 용받는 공무원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경력 |7등급경력 |
| |7등급공무원의 8등급이하 경력 |8등급경력 |
| |8등급공무원의 9등급이하 경력 |9등급경력 |
| |9등급공무원의 10등급 경력 |9등급경력 |
+-------------------+------------------------------------+----------------+
|3. [별표10](경찰· |치안정감 내지 경정·소방정감 |경감·소방경경력|
| 소방)의 봉급표를 |내지 소방령의 경감·소방경이하 경력 | |
| 적용받는 공무원 |경감·소방경의 경위·소방장이하 경력|경위·소방위경력|
| |경위·소방위의 경사·소방장이하 경력|경사·소방장경력|
| |경사·소방장의 경장·소방교이하 경력|경장·소방교경력|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별표3] (일반직등)·[별표4] (공안직등)·[별표5] (연구직)·[별표6] (지도직)·[별표8] (기능직)·[별표9의2] (1종·2종 고용직) 및 [별표10] (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별표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별표9] (고용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각각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종전의 1종·2종 고용직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호봉은 [별표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의 4목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재획정한다.
제4조 (승급기간 특예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5조 (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5조, 별표1·별표16·별표17 및 별표1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2] (정무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과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공무원
2. [별표3] (일반직등)·[별표4] (공안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3급 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1급·특2급 외교직공무원
3. [별표5] (연구직)·[별표6] (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각호에서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4. [별표10] (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과 소방정감 및 소방감
5. [별표1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등)·[별표12] (전문대학·대학 교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의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의 부장, 중앙교육평가원의 부장
6. [별표13] (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대령
<제13048호,1990.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3223호,19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4>생략
<75>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76> 내지 <148> 생략
(경찰위원회규정) <제13432호,1991.7.23>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정무직공무원등의 봉급표의 행정부란 차관급 직명중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외교안보연구원장,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13559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봉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의 비고 제2호 라목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4급상당)의 1991년 5월 8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의 봉급액은 732,000원으로 한다.
③(1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 ([별표 3]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과 동표의 비고란중 제2호의 개정규정, [별표 4]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 [별표 5]중 31호봉의 연구관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10]중 21호봉의 치안정감란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및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별표 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 3]·[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공무원과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제2호가목 및 제2호라목중 1급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4.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5.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 내지 특4호봉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1급 또는 1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교육감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준장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23호,19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무원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1 적용대상공무원란중 "중앙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중앙교육평가원장"을 "국립교육평가원장"으로 한다.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의 봉급표의 비고 5중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국립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4]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등의 경력연수가감표의 비고 3중 "중앙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교육평가원, 중앙교육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문화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752호,1992.10.3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 제1호중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한국예술종합학교"로 하고, 비고 제2호중 "개방대학장"을 "개방대학장·한국예술종합학교장"으로 하며, 비고 제4호중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직제) <제13774호,1992.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가목중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을 "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3817호,1992.12.31>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수당액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3]의 비고란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3.6.28>
(국립학교설치령) <제13859호,199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비고의 제4호중 "대학교의"를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로,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2. 총장에게는 특1호봉(금오공과대학교·여수수산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대학 및 개방대학의 총장에게는 특2호봉), 부총장·목포해양대학장·한국예술종합학교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에게는 특2호봉, 전문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각각 부여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3917호,1993.6.28>
이 영은 1993년 7월 1일1부터 시행한다.
<제14095호,1993.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강임시등의 봉급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보전하는 경우 봉급보전의 사유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때에는 동조중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 "종전의 봉급액",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봉급액에 그 봉급액의 4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립학교설치령) <제14179호,199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중 대학의 장의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개정하는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당해 대학의 장이 새로 임명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비고란의 제2호중 "한국체육대학교·" 다음에 "목포해양대학교·"를 삽입하며, "목포해양대학장·"을 삭제한다.
② 생략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14200호,199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의 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삽입한다.
(군인사법시행령) <제14204호,1994.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의 계급란중 "이등상사"를 "상사"로, "일등상사"를 "원사"로 한다.
⑤생략
(정무장관실직제) <제14417호,199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정무직공무원의봉급표의 행정부란중 "정무장관보좌관"을 "정무차관"으로 한다.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2>생략
<273>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8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74>내지 <327>생략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1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장(제25조 내지 제34조)·별표3 및 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중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국립교육평가원," 및 [별표 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중 행정부의 직명란중 ",국립교육평가원장"과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의 봉급표의 비고 제5호중 "국립교육평가원,"을 각각 삭제한다.
⑤ 생략
<제14502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1994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705호,1995.7.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구분란중 행정부의 직명란 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도지사"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2의 비고란 제2호중 "부총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에게는"을 "부총장에게는"으로 한다.
<제14855호,19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917호,1996.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0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등의 봉급표의 계급란중 "치안정감"을 "치안정감 소방총감"으로 한다.
②생략
(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20> 생략
<21>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별표11 및 별표15제5호중 "국민학교"를 각각"초등학교"로 한다.
<22>내지 <32>생략
(공정거래위원회직제) <제14934호,1996.3.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의 봉급표중 행정부란의 행정부란란중 "처장"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삽입하고, "국무총리비서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국무총리비서실장, 공정거래위원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5245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25의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2 내지 별표6·별표10·별표12·별표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3 및 별표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및 2급 공무원과 별표3의 비고란중 제1호,제2호가목·나목 및 라목중 2급상당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5 및 별표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지도직공무원
4. 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및 소방총감·소방정감
5. 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6. 별표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령이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령) <제15551호,1997.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4의 비고란제3호 본문중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교육평가원"을 "국사편찬위원회"로 한다.
③내지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