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전문개정 1982.12.20 대통령령 제10956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외무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전투경찰대설치법·소방공무원법·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교육공무원법·군인보수법·군무원인사법 및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제3조(보수자료조사)
①총무처장관은 보수의 합이적인 책정을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과 그 기관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당해 재외공관소재지의 물가지수, 외환시세의 변동상황등 재외공무원 보수의 합이적인 책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외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외무부장관은 총무처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2.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봉급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에 의한 별표2 내지 별표12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강임시의 봉급보전)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당시의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봉급이 인상되어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강임당시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된 때에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을 지급한다.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제7조(초임호봉획정)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13 공무원초임호봉표에 의한 호봉으로 하되, 별표14 내지 별표17에 의한 공무원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력환산율에 따른 경력연수를 합산한 호봉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호봉의 재획정)
①공무원이 재직중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한한다)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시에 재획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공무원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하되,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③공무원경력을 합산한 후 전력조회결과 경력사실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당초 발령일자로 호봉을 정정 발령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제9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승급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군참모총장이 이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승급)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별표22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②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매달 1일자로 시행한다.
제11조(특별승급)
①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승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제안이 채택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하며, 특별승급된 후 특별승진된 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일 이후의 당해 공무원의 최초의 정기승급에 있어서 특별승급된 호봉은 이를 감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임용령 제3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승급은 특별승급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시행한다.
③특별승급의 경우 다음 승급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급전의 정기승급일로부터 기산한다.
④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특별승급시킬 수 없다.
제12조(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 다만, 감봉·영창·근신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재획정으로 인한 승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월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평정결과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자로서 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에서 연구실적등이 불량하여 승급심사에 합격되지 못한 연구직공무원으로서 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연구관 : 1년
연구사 : 6월
5.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보다 다액의 호봉을 부여받고 당해 호봉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에 미달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종·2종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구분을 말한다)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승급기간의 특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1. 병역법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의 그 휴직기간
4.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 직위해제(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된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의 경우에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5.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의 불량 또는 근무태도의 불성실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6. 면직(전역 및 제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7.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당해 기관에 근무한 경우 그 근무기간
제14조(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
①연구직공무원을 별표23에 규정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연구실적등에 의한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재획정의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관을 승급시킬 때에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연구직공무원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급시행권자 단위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 및 연구사승급심사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위원회는 승급심사대상 연구직공무원보다 상위계급이거나, 상위서열자인 연구직공무원중에서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승급심사에 필요한 심사기준,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급시행권자가 이를 정한다.

제4장 보수지급

제15조(보수지급일)
①보수의 지급일은 별표24 기관별 보수지급일표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은 총무처장관의,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은 문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어 그 기관소속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봉급의 선급)
재외공관근무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수계산)
①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 및 군인사법 제40조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병역법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며, 감봉처분등으로 봉급이 감액된 공무원이 그 기간중 면직되거나 병역법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감액된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면직된 공무원이 면직된 달의 봉급전액(감액된 봉급전액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받고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 면직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교통의 불편등으로 면직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때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8조(재외공무원등의 보수지급)
①재외공무원의 보수계산은 근무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귀국(출장목적의 귀국을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본국에 도착한 날의 전날 또는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의 명을 받아 새로운 근무지에 도착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자가 국외근무의 명을 받은 경우 그 근무지에 도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국내근무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②재외공무원의 보수는 재외공관소재국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형편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정하는 국내거주자에게 대한민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 및 군인사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무원의 예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19조(봉급의 감액)
①법령의 규정에 의한 연가·병가·공가·포상휴가 및 특별휴가와 부임소요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매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한 감액율에 따라 봉급을 감액 지급한다.
제20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이로 인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겸임보수)
①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된 경우에는 본직의 보수를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기타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겸임된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기관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기관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와 겸임수당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휴직기간중의 보수)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이나 교육공무원으로서 학위취득 목적의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하며,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파견공무원의 보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24조(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①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의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②징계의결의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 직위해제된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 및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5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여 당시의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재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장 수당

제26조(수당의 지급)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제27조(소속)
공무원의 보수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2. 공무원 보수수준의 결정
3. 공무원의 종류, 직군등간의 보수의 조정
4. 기타 공무원 보수제도에 관한 주요사항
제2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경제기획원·외무부·내무부·국방부·문교부 및 행정조정실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총무처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및 보수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심의사항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공무원보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간사장과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장은 총무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간사는 총무처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34조(직종별 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보수에 관하여 직종별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외무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내무부에 경찰 및 소방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국방부에 군인보수조정심의위원회, 문교부에 교육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직종별 보수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에 두는 군인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군인보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봉급기준조사위원회로 한다.
②각 직종별 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29조제3항에 규정된 위원중 당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 소속된 위원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보수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직종별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위원회 및 직종별 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실비지급)
위원회 및 직종별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956호,198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및 이에 다른 경과조치) ①재외공무원보수규정·경찰공무원보수규정·소방공무원보수규정·교육공무원보수규정·군인보수법시행령·재외공관주재무관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소방공무원보수규정중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할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보수등에 관한 특예를"을 "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예를"로 한다.
2. 제3장(제13조 내지 제20조의2)을 삭제한다.
3. 별표4 내지 별표6을 각각 삭제한다.
②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중 제20조를 삭제한다.
③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제6장(제71조 및 제72조)을 삭제한다.
④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 및 보수등에 관하여"를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등에 관하여"로 한다.
2. 제7조·제8조 및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3. 별표3 내지 별표4을 각각 삭제한다.
⑤외교안보연구원직제중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⑦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6장의 제목 "보수등"을 "기본용품비"로 한다.
2.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⑧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7장의 제목 "보수"를 "기본용품비"로 한다.
2.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법령의 폐지에 따른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보수의 지급등에 관하여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의 관계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육공무원의 호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호급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같은 표의 우란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호봉으로 본다.
+---------------------+-----------------+
| 특1호 1급 | 특1호봉 |
| 특1호 2급 | 특2호봉 |
| 특2호 1급 | 특3호봉 |
| 특2호 2급 | 특4호봉 |
| 1호 1급 | 1호봉 |
| 1호 2급 | 2호봉 |
| 2호 1급 | 3호봉 |
| 2호 2급 | 4호봉 |
| 3호 1급 | 5호봉 |
| 3호 2급 | 6호봉 |
| 4호 1급 | 7호봉 |
| 4호 2급 | 8호봉 |
| 5호 1급 | 9호봉 |
| 5호 2급 | 10호봉 |
| 6호 1급 | 11호봉 |
| 6호 2급 | 12호봉 |
| 7호 1급 | 13호봉 |
| 7호 2급 | 14호봉 |
| 8호 1급 | 15호봉 |
| 8호 2급 | 16호봉 |
| 9호 1급 | 17호봉 |
| 9호 2급 | 18호봉 |
| 10호 1급 | 19호봉 |
| 10호 2급 | 20호봉 |
| 11호 1급 | 21호봉 |
| 11호 2급 | 22호봉 |
| 12호 1급 | 23호봉 |
| 12호 2급 | 24호봉 |
| 13호 1급 | 25호봉 |
| 13호 2급 | 26호봉 |
| 14호 1급 | 27호봉 |
| 14호 2급 | 28호봉 |
| 15호 1급 | 29호봉 |
| 15호 2급 | 30호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