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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전문개정 1982.12.20 대통령령 제109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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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겸임보수)
①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된 경우에는 본직의 보수를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기타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겸임된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기관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기관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와 겸임수당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