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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9831호 일부개정 2007.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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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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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수지급기관)
①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12] [[시행일 2006.7.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직에 겸임되거나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98·2·28 대령1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