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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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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겸직보수)
①공무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에 겸직임용될 때에는 본직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한다. 다만, 대학에서 자연과학분야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을 이에 관련되는 각종 연구직 및 농촌지도직의 국가공무원으로 겸직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직의 보수를 지급하되,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의 지급기준·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직임용하는 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197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