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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
①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②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해당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법 제73조의2제3항의 지급액과 봉급액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①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②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해당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법 제73조의2제3항의 지급액과 봉급액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