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18337호일부개정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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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헌법재판소법·외무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 전투경찰대설치법·소방공무원법·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군무원인사법 및 국가정보원직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31 대령 16211, 2003.06.13.]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다만, 외무공무원의 보수는 제1장·제4장·제5장 및 제6장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1.11.13.][[시행일 2002.1.1.]]
제3조(보수자료조사)
①중앙인사위원회는 보수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개정 98·2·28 대령15715, 2000·4·18]
②중앙인사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과 그 기관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등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2·28 대령15715, 2000·4·18]
③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무행정기관 기타의 관련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2·28 대령15715, 2000·4·18]
④재외공관의 장은 당해 재외공관소재지의 물가지수, 외환시세의 변동상황등 재외공무원 보수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대령15715, 2000·4·18]
⑤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보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중앙인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0·4·18]
제3조의2(공무원처우개선계획)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공무원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한다. [본조신설 2000·4·18]
제3조의3(직무분석의 실시)
①소속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직위를 분류하고 직위별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석의 방법·절차 등 직무분석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12·31, 2001·6·30]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무등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해당 직무 담당자에게 비슷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직위의 군을 말한다.[신설 2001.6.30.]
5.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승격"이라 함은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1.11.13.][[시행일 2002.1.1.]]
7.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말한다.
8.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해당 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9.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0.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봉급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에 의한 별표 3 내지 별표 14의 해당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12·31, 2003.06.13.]
제6조(강임시등의 봉급보전)
①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삭제 [98·12·31]
③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하는 자의 봉급액이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90·1·15]
④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시의 호봉획정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때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호봉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94·12·31]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7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02.7.13.]
③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획정을 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90·1·15]
⑤1990년 1월 1일이후에 별표 3·별표 4·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5의2를 적용하여 획정한다. [신설 90·12·31, 91·12·31]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①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은 10호봉으로 한다. 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수습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시보 등으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를 포함한다)가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되는 경우 그 초임호봉은 9호봉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1. 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2제2항 각호의 자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3.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③제2항의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은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획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06.13.]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공무원이 재직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90·1·15, 94·12·31]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한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2.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무원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개정 90·1·15]
③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90·1·15]
제9조의2
및 제10조 삭제 [90·1·15]
제11조(승진시의 호봉획정)
①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또는 경찰·소방공무원등(별표 3 내지 별표 6·별표 8·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28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개정 90·1·15]
③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별표 5·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90·1·15, 98·2·28 대령15715, 2000·4·18]
④삭제 [90·1·15]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⑥삭제 [90·1·15]
⑦승진되기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때에는 12월에서 1일을 감한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90·1·15, 94·12·31]
제12조(강임시의 호봉획정)
①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또는 경찰·소방공무원등(별표 3 내지 별표 6·별표 8·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은 별표 28이 정하는 승진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개정 90·1·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④강임되기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13조(정기승급)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06.13., 2004.1.9]
1. 2호봉과 1호봉간 : 2년
2. 9호봉 내지 2호봉간 : 각 호봉간 1년 9월
3. 10호봉과 9호봉간 : 1년 6월
②공무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개정 2001.1.4.]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88·12·31. 2003.01.07.]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월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근무성적평정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평정결과가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자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6월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에 합격되지 못한 연구관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1년
5.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보다 다액의 호봉을 부여받고 당해 호봉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에 미달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종·2종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구분을 말한다)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3조제1항에 의한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89·6·17, 95·12·29, 96·12·31, 98·2·28 대령15715, 2000·1·8, 2002.1.26, 2002.7.13. 2003.01.07.]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영창·근신 또는 견책 : 3년
2의2.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 제한기간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다른 국가기관,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3의2.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3의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4.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의 경우에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의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
5.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근무성적의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6. 면직(전역 및 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7.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또는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당해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제16조(특별승급)
①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승급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제안이 채택되어 시행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하며, 특별승급된 후 특별승진되는 자는 특별승진되기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개정 2001.1.4.]
②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89·6·17]
③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제17조(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
①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을 별표 29에 규정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키는 때에는 직전승급심사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등에 의한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재획정의 경우와 승급심사대상기간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01.07.]
②삭제 [93·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급시행권자 단위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급시행권자가 이를 정한다.
제18조(호봉의 정정)
①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보수지급

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
①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수지급일)
①보수의 지급일은 별표 30 기관별보수지급일표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의,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어 그 기관소속의 전부 또는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1·2·1, 98·2·28 대령15715, 2000·4·18, 2001.1.29. 대령 제17114호]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보수지급기관)
①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③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98·2·28 대령15715]
제22조(보수계산)
①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23조(재외공무원등의 보수지급방법등)
①재외공관근무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②재외공무원의 보수계산은 근무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귀국(출장목적의 귀국을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본국에 도착한 날의 전날 또는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의 명을 받아 새로운 근무지에 도착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자가 국외근무의 명을 받은 경우 그 근무지에 도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국내근무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③재외공무원의 보수는 재외공관소재국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형편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그가 지정하는 국내거주자에게 대한민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④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 및 군인사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무원의 예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24조(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등에 대한 봉급지급)
①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 및 군인사법 제40조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에 의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당해 월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 면직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5조(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
①법령에 의하여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이 소급 적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 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교통의 불편등으로 면직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면직된 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실제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①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관련법령에 의한다.
②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제27조(결근기간의 봉급감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28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중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88·12·31, 2001.11.13.][[시행일 2002.1.1.]]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0·7·11, 2000·1·8]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01.11.13.][[시행일 2002.1.1.]]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①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0조의2(근속가봉)
①공무원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3.01.07.]
②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교원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3만7,500원,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3만9,2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회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0·12·31, 91·12·31, 92·12·31, 93·12·31, 94·12·31, 95·12·29, 96·2·22 대령14920, 96·12·31, 2000·1·8, 2001.1.4., 2002.1.4.2003.01.07., 2004.1.9]
③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회수는 6회(소장의 경우는 4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3·12·31, 95·12·29]
④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최종 승급된 차액의 5할에 해당하는 근속가봉을 지급하되, 가산하는 회수는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4.1.9]
[전문개정 90·1·15]

제5장 수당

제31조(수당의 지급)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겸임수당)
①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8·2·28 대령15715, 99·5·24 대령16326, 2000·4·18]
②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8·2·28 대령15715, 99·5·24 대령16326, 2000·4·18]
제3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매년 1월 1일에 별표 30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 및 연봉액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00·8·5]

제5장의2 연봉제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공무원은 별표 31에 의한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연도중에 별표 31에 규정된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34조(적용범위)
①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35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32및 별표 3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36조(신규채용시 연봉책정)
①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안에서 동일 계급(상당)의 호봉제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01.07.]
1. 봉급(신규채용되어 최초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2번째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3번째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신설 2001.1.4.]
③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30퍼센트 이내에서 소속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4.][신설 2000·4·18]
1. 봉급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
4. 삭제 [2001.1.4.]
5. 관리업무수당
6.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④소속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4·18] [본조신설 98·12·31]
⑤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4·18, 2001.1.4.]
⑥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자의 연봉은 제3항 내지 제5항(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2.7.13.]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연봉 = 제3항내지제5항규정에의하여책봉한연봉 X ──────────
44시간
제37조(승진시 연봉책정)
①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당해 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개정 2000·4·18, 2001.1.4.]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말한다)
4. 삭제 [2001.1.4.]
5. 관리업무수당
6.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중 3급공무원이 2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498만5천원을, 2급공무원이 1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580만9천원을 각각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개정 2000·1·8, 2000·4·18, 2001.1.4. 2002.1.4. 2003.01.07., 2004.1.9]
[본조신설 98·12·31]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연봉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연봉과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3.01.07.]
제38조(강임시 연봉보전)
①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성과연봉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7퍼센트,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5퍼센트,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4., 2004.1.9]
③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4·18] [본조신설 98·12·31]
제40조(연봉의 조정)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4·18, 2000·8·5, 2001.11.13.][[시행일 2002.1.1.]]
[본조신설 98·12·31]
제41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42조(연봉 등의 계산)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감봉 기타 임용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 감액하고자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43조(재외공무원의 연봉선급)
재외공무원 및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안에서 연봉월액을 선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12·31]
제44조(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연봉지급)
①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에 의한 연봉의 감액을 제외한다)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연봉월액을계산하여 당해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45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정직시에는 7할, 감봉시에는 4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46조(결근기간의 연봉감액)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의 6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47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8]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48조(직위해제기간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50조(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4·18] [본조신설 98·12·31]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제51조(직무등급)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각 직위는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1등급 내지 14등급의 직무등급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52조(직무등급의 구분기준)
직무등급은 원칙적으로 직무분석의 실시에 의하여 산출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의 정도, 업무수행결과가 미치는 영향력 등을 반영한 직무값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53조(외무공무원의 보수)
①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7등급 이상 직위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연봉한계액은 별표 35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11.13][[시행일 2002.1.1.]]
제54조(외무공무원의 승격)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승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제3항에 규정에 의한 승격기준을 적용하여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2등급 및 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기 위하여는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 승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36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승격요건, 승격기준, 승격실시시기, 승격휴보자명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 승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13.][[시행일 2002.1.1.]]
제55조(신규채용시 연봉책정)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신규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13.][[시행일 2002.1.1.]]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시 연봉책정 등)
①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직위로 승격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②7등급 이상의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별도 37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임용직위의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 범위안에서 연봉에 가산한다. 다만, 2개 등급 이상의 상위직위로 승격하는 경우(6등급 이하의 직위에서 8등급 이상의 직위로 승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상위등급에 순차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산정한다.
③8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하위등급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임용되는 직무등급에서의 연봉으로 하되, 임용직전의 연봉이 임용되는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지급한다.
④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1.11.13.][[시행일 2002.1.1.]
제57조(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임용전에 호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하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자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연봉으로 책정한다. 이 경우 새로이 책정된 연봉이 임용된 직무등급의 연봉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을 연봉으로 하고,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을 연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11.13.][[시행일 2002.1.1.]]
제5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7등급 이상의 직위(14등급을 제외한다)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연봉의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하되, 성과연봉의 구체적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그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13.][[시행일 2002.1.1.]]
제59조(연봉의 조정)
①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인상률의 일부만을 연봉조정에 반영하고 잔액에 해당하는 예산은 성과연봉의 지급에 활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봉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13.][[시행일 2002.1.1.]]
제60조(파견된 외무공무원의 보수)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1. 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의 규저에 의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3. 외무공무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없이 대기하는 경우[신설 2002.1.4.]
[본조신설 2001.11.13.][[시행일 2002.1.1.]]
제61조(준용)
①제6조 내지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15조 내지 제18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강임"은 "하위 직무등급에의 임용"으로, "계급" 또는 "직급"은 "직무등급"으로, "1급"은 "12등급"으로, "2급"은 "10등급 또는 11등급"으로, "3급"은 "9등급"으로, "4급"은 "6등급 내지 8등급"으로, "5급"은 "5등급"으로, "6급"은 "4등급"으로, "7급"은 "3등급"으로, "8급"은 "2등급"으로, "9급"은 "1등급"으로 본다.
②공무원임용령 제31조를 준용하여 6등급의 외무공무원을 7등급 또는 8등급으로 승격시키는 경우에는 승격소요최저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41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④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자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직전 직위의 연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11.13.][[시행일 2002.1.1.]]
부칙 [87·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회의원비서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959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87년 12월중에 임용된 국회의원비서의 1987년 12월 봉급월액은 6급상당은 265,500원, 7급상당은 218,000원으로 한다.
③(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8·9·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2]중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에 관한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국회의원보좌관 및 국회의원비서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부칙 [89·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중 국회의원비서(9급상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별표 13중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8호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 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 16 제2호 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제3호중 "상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로 한다. [별표 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 다음에 "의무·"를 삽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하며,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의사·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별표 6·별표 7·별표 11·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 7·"을 삭제한다.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7호봉 봉급액의 4.5할 │
│ 적용하는 공무원 │ │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2의 │ 10호봉 봉급액의 3할 │
│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 ─────────────────┘
부칙 [90·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 [별표 8](기능직)·[별표 9](고용직) 및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 ───────┬─────────┐
│ 실제경력 │ 간주경력 │
├─────────┬───────── ───────┼─────────┤
│1. [별표 3] │1급 내지 5급공무원의 6급이하 │ 6급경력 │
│ (일반직등) 및 │경력 │ │
│ [별표 4] │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 7급경력 │
│ (공안직등)의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 8급경력 │
│ 봉급표를 │ │ │
│ 적용받는 공무원 │ │ │
├─────────┼───────── ───────┼─────────┤
│2. [별표 8] │1등급 내지 5등급공무원의 │ 6등급경력 │
│ (기능직)의 │6등급이하 경력 │ │
│ 봉급표를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경력 │ 7등급경력 │
│ 적용받는 공무원 │7등급공무원의 8등급이하 경력 │ 8등급경력 │
│ │8등급공무원의 9등급이하 경력 │ 9등급경력 │
│ │9등급공무원의 10등급 경력 │ 9등급경력 │
├─────────┼───────── ───────┼─────────┤
│3. [별표 10] │치안정감 내지 경정·소방정감 │ 경감·소방경경력 │
│ (경찰·소방)의 │내지 소방령의 경감·소방경이하 │ │
│ 봉급표를 │경력 │ │
│ 적용받는 공무원 │경감·소방경의 경위· │ 경위·소방위경력 │
│ │소방위이하 경력 │ │
│ │경위·소방위의 경사·소방장이하 │ 경사·소방장경력 │
│ │경력 │ │
│ │경사·소방위의 경장·소방교이하 │ 경장·소방교경력 │
│ │경력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 [별표 8](기능직)·[별표 9의2](1종·2종 고용직) 및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별표 9](고용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각각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종전의 1종·2종 고용직공무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호봉은 [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의 4목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재획정한다.
제4조 (승급기간 특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5조 (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5조, 별표 1·별표 16·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정무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과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공무원
2.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3급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 1급·특 2급 외교직공무원
3. [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연구관· 지도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4.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과 소방정감 및 소방감
5. [별표 11](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등)·[별표 12](전문대학·대학 교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 1 내지 특 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의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의 부장, 중앙교육평가원의 부장
6. [별표 13](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대령
부칙 [90·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7·23]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봉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비고 제2호 라목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4급상당)의 1991년 5월 8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의 봉급액은 732,000원으로 한다.
③(1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별표 3]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과 동표의 비고란중 제2호의 개정규정, [별표 4]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 [별표 5]중 31호봉의 연구관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10]중 21호봉의 치안정감란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 3]·[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공무원과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제2호 가목 및 제2호 라목중 1급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4.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5.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 내지 특4호봉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1급 또는 1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교육감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준장
부칙 [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2·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2·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12·31]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봉급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수당액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같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3]의 비고란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3·6·28]
부칙 [9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6·28]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임시등의 봉급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보전하는 경우 봉급보전의 사유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때에는 동조중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 "종전의 봉급액",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봉급액에 그 봉급액의 4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9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6·2·22 대령14925]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부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1994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5·7·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2·22 대령14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2·22 대령14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6·별표 10·별표 12·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및 2급공무원과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 제2호 가목·나목 및 라목중 2급상당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지도직공무원
4.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 및 소방총감·소방정감
5.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령이상
부칙 [97·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 )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2·28 대령1569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2·28 대령157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9·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봉책정) ①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1999년도 연봉은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1999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정근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장기근속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관리업무수당
6.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별표 33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하한액으로 한다.
제3조 (연봉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4.5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전임 및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8.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연봉으로 지급한다.
제4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1999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 및 특1급 외교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특2급 외교직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92.5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개정 99·3·31 대령16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99·3·31 대령16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3·31 대령16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대령16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대령163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200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중 대통령의 월봉급액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4·18]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
│ 구분 │ 월봉급액 │
├─────────────────── ────────┼───────┤
│대통령 │ 4,147,800원 │
├─────────────────── ────────┼───────┤
│국무총리 │ 3,324,800원 │
├─────────────────── ────────┼───────┤
│감사원장 │ 2,509,100원 │
├───────────────────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2,318,500원 │
├─────────────────── ────────┼───────┤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 2,220,700원 │
├─────────────────── ────────┼───────┤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특1급 외교직공무원 │ 2,122,800원 │
└─────────────────── ────────┴───────┘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 및 호봉체계에 따라 계속 승급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된 호봉의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1999년에 승진한 경우 및 2000년 1월 1일 이후 승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직위에 보직되어 고정된 연봉을 적용받는 공무원.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이 많은 때에는 그 금액을 월봉급액으로 한다.
┌─────────────────── ────────┬───────┐
│ 구분 │ 월봉급액 │
├─────────────────── ────────┼───────┤
│처의 차장·통계청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 │ │
│감사원사무차장·차관보·청의 차장· │ │
│중앙인사위원회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
│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1,977,400원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상임위원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상임위원·청소년보 호위원회위원장 │ │
│·무역위원회상임위원·소청심사위원회상 임위원· │ │
│국회수석전문위원 │ │
├─────────────────── ────────┼───────┤
│특2급 외교직공무원 │ 1,977,400원 │
├─────────────────── ────────┼───────┤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중앙해난심판원장, 특별시· │ 1,907,100원 │
│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 │
├─────────────────── ────────┼───────┤
│보훈심사위원회위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 장· │ │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 1,682,200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 │ │
│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지방해난심 판원장· │ │
│중앙해난심판원심판관 │ │
├─────────────────── ────────┼───────┤
│1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1,772,800원 │
├─────────────────── ────────┼───────┤
│2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1,462,300원 │
├─────────────────── ────────┼───────┤
│3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1,457,200원 │
└─────────────────── ────────┴───────┘
4. 봉급표상 봉급액이 2,605,000원인 공무원은 2,318,500원
5. 봉급표상 봉급액이 2,386,000원인 공무원은 2,122,800원
②제1항의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 이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었거나 신규채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일반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전문계약직공무원(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연봉월액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4·18]
부칙 [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를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0퍼센트 해당 금액의 4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4퍼센트 해당 금액의 4할"로 한다.
제19조제9항중 "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 및 제3호의 비고란의 1.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 제3호 아목 3)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가)의 (2), 제4호 가목 및 다목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 동호 아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비고)의 2), 제5호 라목 1)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의 (2) 및 (3), 동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3)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②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1.중 "차관보, 1급공무원"을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1.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3호의 1.중 "4급 및 5급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부칙 [2000·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삭제 [2002.1.4]
제3조(정무직공무원 등의 연봉 및 봉급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의 연봉에 상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1급에 상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별표 3·별표 10·별표 12·별표 13 및 별표 3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 또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과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전년도 성과연봉과 제32조의2제3항에 의하여 연봉액 또는 봉급액에 산입되는 봉급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한다.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계급"을 "계급·직무등급"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해당직급"을 "해당 직급·직무등급"으로 한다. 별표 1 특호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특1급 외교직공무원"을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을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4급 및 5급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제9호의2"를 "제3항제9호의2"로 한다.
①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12등급 내지 14등급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1급이하의 외무공무원"을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④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외무관리관"을 "12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⑤관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5급이상 외무공무원"을 "5등급 이상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⑥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외무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1급 또는 특2급 외무공무원이었던 자는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2001.1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5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757,000원인 공무원은 3,302,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439,000원인 공무원은 3,024,0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교육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2호봉을 적용받는 부총장 및 특3호봉을 적용받는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에 대하여는 그 보직을 면할 때까지 각각 특2호봉, 특3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200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7.1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2.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950,000원인 공무원은 3,484,5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617,000원인 공무원은 3,190,3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2003.06.13.]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헌법연구관 등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연봉제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2003.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2.18.(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란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부칙 [200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168,000원인 공무원은 3,676,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942,000원인 공무원은 3,365,8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1년 12월 18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6년 1월 1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