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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3.4.9 대통령령 제66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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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해직된 자가 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이로 인하여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속 집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1·4·15, 197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