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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3.5.1 각령 제1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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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술공무원에게는 그 담당기술직무의 정도에 따라 기술수당을 지급한다.
기술수당의 지급범위, 지급등별구분 및 지급액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