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이로 인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면직된 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이로 인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