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2.12.31 대통령령 제1102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이로 인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