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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2.12.31 대통령령 제13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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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수지급일)
①보수의 지급일은 별표30 기관별보수지급일표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은 총무처장관의,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어 그 기관소속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91·2·1>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