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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3.1.9 각령 제1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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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방법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