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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2.12.30 대통령령 제6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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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휴일근무수당)
①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본봉액의 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개정 197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