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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50.10.19 대통령령 제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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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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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단,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림시적공무원
2. 조건부채용중의 공무원
3. 정직자
4. 휴직자
5. 사사로 인한 30일 이상의 결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