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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18122호일부개정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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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결근기간의 봉급감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