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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3.1.9 각령 제1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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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범위, 등별구분에 의한 지급액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