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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6.1.7 대통령령 제2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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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간외근무수당)
①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월본봉액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