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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7.12.9 대통령령 제12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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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①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관련 법령에 의한다.
②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