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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65.12.6 대통령령 제2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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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①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에 총무처장관이 실시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특별채용시험으로 볼 수 있다.
②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원직급으로 재임용될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196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