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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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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5급이상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 및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2>
⑤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3·13, 1997·12·31>
[전문개정 1981·6·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