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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2834호 일부개정 2011.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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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4급 및 5급: 2년
나. 6급: 1년 6개월
다. 7급 이하: 1년
2. 기능직공무원
기능2급 이하: 1년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7급 이하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