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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1급 및 2급지방공무원을 3급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1급 또는 2급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에 내각사무처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으로써 3급갑류 또는 3급을류 특별채용시험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3·9·25]
1급 및 2급지방공무원을 3급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1급 또는 2급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에 내각사무처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으로써 3급갑류 또는 3급을류 특별채용시험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