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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87.12.31 대통령령 제12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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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사무관대우의 선발등)
①총무처장관은 6급공무원중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필수실무요원(이하 "사무관대우"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의 선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