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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63.12.16 각령 제1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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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지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3급이상 지방공무원을 3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힐 때에는 3급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에 총무처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으로써 "3급이상" 특별채용시험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