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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9868호 일부개정 2019.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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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1.20,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5.11.18]
1. 삭제 [2015.11.18]
2. 삭제 [2015.11.18]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시행일 2013.12.12]]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삭제 [2012.1.26]
[전문개정 2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