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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19787호(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 200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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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0, 1991.6.27, 1992.3.13, 1993.9.13, 1995.12.22, 1998.2.28, 2001.1.27, 2002.7.10, 2004.1.20, 2006.6.12] [[시행일 2006.7.1]]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7.10, 2005.2.25]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2.7.10]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제35조로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5조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22, 2002.7.10, 2006.6.12] [[시행일 2006.7.1]]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7급이하의 교정직렬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2.3.13, 1997.12.31, 2006.12.29 제19787호(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일 2007.1.1]]
[전문개정 1981.6.10]
[본조개정 1994.12.31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2제35조의3으로 이동]